尹 체포 막은 경호처 "공수처가 무단 침입…법적 조치"
[앵커]
오늘(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5시간 반에 걸친 공수처와 경호처의 대치 끝에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후 경호처는 공수처가 "무단 침입을 했다"며 관련자에 대한 법적 조치까지 경고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조한대 기자!
[기자]
네, 저는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 나와 있습니다.
공수처가 경호처와 거의 5시30분 동안 대치한 끝에 결국 체포 시도를 중단하자, 침묵하던 경호처가 조금 전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법적 조치에 나서겠단 강수를 던진 겁니다.
경호처는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와 국수본이 법적 근거도 없이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경호구역과 군사 기밀 시설을 시설장의 허가없이 출입문을 부쉈다"고 포문을 열었는데요.
이어 "심지어 근무자에 부상을 일으키며 무단으로 침입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경호처는 "불법행위를 자행한 책임자와 관련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경호대상자 즉,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경호 임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따라서 공수처가 2차 체포 시도에 나서더라도 경호처의 저항에 가로막힐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앞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박종준 경호처장과 경호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내일까지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는데요.
박 처장 등에게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적용하자, 경호처도 법적 대응으로 맞불을 놓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3일)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공수처는 이른 오전까지만 해도 신속한 경내 진입에 이어 최근접 지점까지 빠르게 이동해, 예상 외로 신속한 집행이 이뤄지는 게 아니냔 관측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경호처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건물 바로 앞에서 장시간 대치하다, 오후 1시30분쯤 결국 체포 시도를 중단했습니다.
아직 영장 집행 시한인 6일까지 시간이 있어 추가 체포 시도가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대통령실은 오늘 영장 집행이 중지된 이후에도 침묵을 지켰습니다.
참모진은 이른 아침부터 나와, 상황을 살피며 통상 업무를 이어갔는데요.
이번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중지, 향후 대응 방향 등에 대해선 일절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수사 사항은 변호인단의 대응으로 갈음하고, 대통령실 차원의 별도 성명은 자제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공수처가 정진석 비서실장 앞으로 보낸 체포영장 집행 협조 요청 공문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비서실장이 경호처를 지휘·감독할 권한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향후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앞서 윤 대통령은 관저 앞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에게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며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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