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체포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 측은 오늘도 위헌적인 궤변으로 시간끌기만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혹세무민하는 말들이라 일일이 전하기 위험한 궤변 중엔, 합법적으로 영장을 집행 중인 경찰관 등을 체포하라는,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악랄한 선동까지 있었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다며 "불법 무효" 체포영장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미 법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영장을 발부해 논란이 해소됐는데도, 영장이 무효라며 사법부까지 흔드는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윤 대통령 체포는 불법체포"라며 "누구라도 공수처와 경찰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주장도 반복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근인 석동현 변호사는 "공수처가 미친듯이 안하무인, 안하무법으로 설친다"는 막말까지 했습니다.
지지자들을 향해 사실상 체포 선동을 한 겁니다.
[이준일/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원의 영장 발부권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적 권한이고, 사법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도 헌법이 만들어낸 시스템인데 이 자체를 부정하는 거 아닐까요."
체포 영장에 불복하는 방법은 일단 체포된 이후 다시 법원에 신청해 체포 적부심을 받는 방법 뿐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규정에도 없는 '이의신청'을 법원에 내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무상 비밀 그 자체"라며 "대통령 신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체제 그 자체"라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발언과 일맥 상통합니다.
[방승주/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왕정시대 때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얘기인 거예요. 윤석열이 권력의 화신이고 권력의 인격화다. 반박할 가치조차도 없는 거죠. 정치적인 선동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에 무장군인을 투입시켰습니다.
영장 없이 정치인 체포를 시도했고, 영장없이 선관위 자료를 압수수색하려 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헌법상 영장주의를 명백하게 위배한 겁니다.
김명수, 권순일 전 대법관 등 법조인 체포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여전히 비상계엄은 헌법적 권한이라며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편집: 유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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