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12·3 내란사태' 당시 포고령을 발령하는 핵심 임무를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이던 박 전 총장이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위헌·위법적인 포고령 발령과, 계엄사 구성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비상계엄 당시 발령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2024년 12월 3일 날짜 아래 '박안수' 서명이 들어 있습니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이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구속 기소하면서 포고령 원본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일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으로부터 위헌·위법한 계엄 포고령을 건네받아 서명한 뒤 밤 11시 23분 발령했습니다.
포고령 제1항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헌법상 입법권을 가지는 국회의 기능을 완전히 정지시켜 사실상 폐지하는 것과 같다"며 "정당 활동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완전히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에 따라 처단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헌법상 영장주의를 위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포고령은 김 전 장관이 작성하고 윤 대통령이 검토해 승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로 꼽힙니다.
박 전 총장은 계엄 선포 이후엔 '포고령 발령 사실을 경찰청장에게 알려주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 경력 증원과 국회출입을 차단하라'고 했습니다.
계엄사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소속 참모 30여 명에게 합동참모본부로 이동하라고 지시하고, 특전사 707특수임무단 헬기가 국회로 비행할 수 있도록 승인한 것도 박 전 총장이라고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총장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인 윤 대통령 지시를 받고 내란 주요 임무에 적극적으로 종사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영상편집: 이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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