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중지…탄핵심판 14일 첫 정식변론
공수처가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 등에 막혀 빈손으로 복귀했습니다.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내며 대치 중입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두 번 만에 끝내고, 오는 14일 정식변론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련 내용, 박성배 변호사, 진기훈 기자와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지난달 31일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지 사흘 만에 공수처가 집행에 나섰지만, 빈 손으로 철수했습니다. 윤 대통령 관저 앞에서 이른 새벽부터 오후까지 긴박한 상황이 펼쳐졌는데, 오늘 상황 한 번 정리해주세요.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중단한 것에 대해 '작전 실패'인지, '명분 쌓기' 인지를 놓고 해석이 분분한데요?
경호처장은 공수처가 제시한 체포·수색 영장에 대해,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경호 대상을 향한 위해가 가해지려고 할 때 그걸 막거나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방어논리로 삼았는데요?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을 두고 법리적 다툼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윤 대통령 대리인 측에 이어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사법부의 월권이며 삼권 분립 위반"이라고 비판했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내란죄 수사권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는 공수처가 수사를 이어가는 건 적절치 않다며 경찰에 사건을 넘기라고 촉구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한편,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불법 무효'라며 재차 반발에 나섰습니다. "법을 준수해 업무를 진행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면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기동대 병력이 동원된 것을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여야는 다른 입장을 내면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월권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 체포와 함께 영장 집행을 막는 사람도 현행범 체포하라고 주장했어요?
민주당은 영장 집행이 경호처 저항에 불발되자 "명백한 2차 내란"이라며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 경호처에 영장 집행 협조 등을 명령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공수처는 앞서 경고한대로 경호처장과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입건하고 내일 출석하라고 요구했는데요. 영장 재집행을 염두한 조치라고 봐야 할까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유효기간은 다음주 월요일(6일)까지입니다. 공수처가 이때까지 영장을 집행하지 못할 경우 이후 공수처의 선택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대통령 경호처가 '수색 불허' 입장을 고수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이 의미가 없다고 보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을까요?
헌재가 발송한 탄핵심판 서류를 거부한 데 이어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태도가 반복되면 향후 헌재 판단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을까요?
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도가 불발된 가운데 대통령실은 아직 아무런 입장 발표가 없습니다. 침묵을 유지하는 배경 어떻게 보세요?
한편. 헌법재판소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두 번째 준비 기일이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고립된 약자가 되는 건 처음 겪어봤다"며 대통령이 고립된 상태에서 "난도질당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오전에 일부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알려진 내용이 있습니까?
국회 측이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며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은 "내란 사태란 표현은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맞섰는데요. 이러한 공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탄핵심판 준비절차가 끝나고, 오는 14일 정식 변론에 들어갑니다. 준비 기일에는 당사자가 나오지 않아도 돼서 오늘도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만 출석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변론 절차가 시작되면 원칙상으론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는데요, 이후 상황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헌재는 8인 체제로 가동되고 있는데, 최상목 대행이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2명만 임명한 것에 대해 우원식 의장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우 의장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헌재 구성 권한, 탄핵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을 받을 권한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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