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수색 영장이 위법이라고 주장합니다. 형사소송법의 일부 조항을 영장판사가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건 재량권을 넘어선 거라는 겁니다. 이런 식의 영장도 전례가 없고, 변호인단의 체포영장 취소 요구도 없던 일인데, 법원이 이의신청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차순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2일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수색영장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항고 제도가 없어 집행을 막기 위해 고육지책을 쓴 겁니다.
윤갑근 / 윤석열 변호인 (31일)
"영장항고 제도가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따로 불복 방법은 없습니다. 영장항고 제도는 시급히 도입 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면서 국가기밀시설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할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는 헌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전례를 찾기 힘든 영장으로 판사의 재량권을 넘어선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집행되지 않은 영장에 대한 취소 요청은 극히 이례적인 일인데,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이의신청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하고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사건 검토는 영장을 발부했던 판사가 아닌 형사단독 재판부가 맡았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차순우 기자(oakenshield@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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