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 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무산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주말인 오늘,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하고 대응책 모색에 나섰는데요. 정국 이슈 이종훈 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비상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 우리가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비판하는 것은 대통령 지키기가 아닙니다. 법 질서 지키기, 법치주의 지키기, 대한민국 지키기입니다.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고 서부지법은 법적 근거 없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해 줬습니다. 사법부가 수사 체계의 혼선을 부추긴 것입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제2의 내란입니다. 적법한 법 집행을 가로막고, 내란 수괴를 옹호하는 내란사병을 자처했습니다. 경호처가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내란사병을 자처하는 만큼, 더 이상 존재할 이유도 없고, 불법행위를 방치해서도 안 됩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경호처를 해체하고, 다른 나라들처럼 경호업무를 타 기관으로 이관해야 합니다.]
[앵커]
양쪽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렸는데요.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고 무효라고 주장을 했고요. 공수처는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니까 관련 논란은 끝났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저는 공수처의 주장이 맞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원에서 정상적으로 발부받은 체포영장에 대해서 그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공수처가 막을 법적 근거는 저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압수수색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이라든지 군사상 비밀을 요한 경우에는 기관의 장이 거부할 수 있지만 체포영장 같은 경우는 막을 근거는 없는 것이거든요. 사실상 어제 체포영장의 집행에 대해서 무산된 이유는 결국은 윤 대통령이 경호요원들을 자신의 사병처럼 체포영장을 막는 데 동원한 문제 때문에 비롯된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 모 신문 사설에 이런 이야기를 써놨더라고요. 제목이. 영장 불응하면서 법에 맞선 대통령 비루하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정말 비루한 행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번의 체포영장 집행의 정당성은 평생 검사를 했던 윤 대통령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본인이 지난번 계엄과 관련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신이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결국은 경호원도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들을 범법자로 내모는 정말 비겁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민주당은 공수처가 사활을 걸지 않았다면서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체포영장 집행에 자신이 없으면 경찰로 사건 이첩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훈]
서로 각자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항의를 하고 또 불법 이야기를 하고. 이건 사실 실제로 그렇다라기보다는 정치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런데 국민의힘에 대해서 제가 최근 들어서 실망스러운 부분은 권성동 원내대표도 법조인 출신 아닙니까? 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께서 자꾸 불법이니 무효니 이런 얘기를 지금 하시는데 적어도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야 간에 그동안 여러 가지 정치인과 관련한 재판 결과 나오면 사법부에 불만을 표시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한다는 그런 입장을 취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금기조차도 최근 들어서는 자꾸 깨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 체포영장 발부 관련해서 만약에 서부지원에서 이거 공수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발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했다면 발부를 안 했겠죠. 그리고 이번같이 민감한 사안과 관련해서 서부지원이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대법원이라든가 이런 쪽, 사법부 지휘부하고 의견 소통 안 했겠습니까? 다 소통했을 겁니다. 그리고 문제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발부를 한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사법부의 그런 결정에 대해서까지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그건 향후에 본인들한테도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앞서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얘기를 다시 되짚어보면 대통령 직속기구인 경호처를 해체하고 다른 나라들처럼 경호 업무를 타 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직속기구가 아닌 경우가 있는가 보죠?
[차재원]
사실 주요 국가들 중에서 독립기구를 두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가 US 시크릿 서비스라고 하죠. 그것 같은 경우도 원래는 재무부 소속이었다가 최근에는 국토안보부 소속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통령제 국가를 하고 있는 프랑스 같은 경우도 경찰청 산하에 있는 요인경호실에서 경호를 합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도 대통령도 있고 총리도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 연방경찰청 산하에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일본의 천왕은 그럼 누가 경호를 하느냐면 황궁 경찰본부에서 하고요. 그리고 또 총리 같은 경우는 경비국 공안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주요 국가들 중에서 경호처를 독립기구로 두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죠. 사실 우리나라도 정부 수립 초기에는 사실은 경찰이 경호를 했죠. 대표적으로 이승만 대통령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경무대 경찰이라고 해서 대통령 경호를 전담하는 경찰조직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경찰서장이 곽영주라고 해서 그때 4.19 때 발포 명령을 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난 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1963년부터 경호처를 독립적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경호처가 상당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독립적인 기구보다는 다른 식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런 논의들이 흐지부지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문제는 경호를 하는 경호요원들은 경호 대상에게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것은 맞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이 왕조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100% 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법 위에 군림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법적 시스템에 의해서 집행되는 영장까지 막는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경호 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식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독립기구에서 이제는 경찰 산하 정도로 재편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박찬대 원내대표 얘기대로 경호처가 해체되고 타 기관으로 이관되면 만약에 이런 문제가 다시 벌어졌을 때 집행과 관련해서 마찰은 줄어들까요?
[이종훈]
그렇죠.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이번에 적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수처에서 지금 그래서 경호처장하고 차장에 대해서 혐의를 적용했는데 적어도 그런 일은 없겠죠. 그리고 사실은 조금 전에 배경 설명을 쭉 해 주셨지만 군사정권 시절 이것도 산물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있는 건데 이게 가장 큰 문제는 결국 경호처가 대통령 직할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대통령의 명령만 따르도록 그렇게 구조화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번에도 논란이 일고 있다시피 사조직 내지는 사병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도 또 그동안 청와대, 과거의 청와대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계속 논란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경호처가 과잉으로 대통령 보호에 나선다, 이런 지적이 있기도 했고 그런 상황이어서 사실은 이번에 제도 재편 과정을 하게 된다면 경호처 부분도 반드시 손질해야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이 시각 대통령 관저 인근 서울 한남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엄동설한입니다. 내일 새벽에는 눈비가 내릴지도 모르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찬반 집회를 열고 있어요. 그러면 월요일까지 체포영장 집행 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다시 시도를 할 것인가, 다시 시도하면 언제 집행에 나설 것인가.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차재원]
글쎄요, 저도 예측이 쉽지가 않은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수처 입장에서는 체포영장 집행을 빨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제 같은 경우도 너무 일찍 철수했어요. 사실은 5시간 반 정도 하다가 물러났는데 오늘은 보도를 보면 경찰 쪽에서는 좀 더 버티면 충분히 돌파가 가능할 수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내일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능성도 있는데, 문제는 밤을 새면서 양쪽의 시위대가 너무 많이 집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휴일보다는 평일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하나 평일을 선택할 경우에는 또 우려되는 부분은 사실 어제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과정이 전 세계 외신에 실시간으로 중계가 다 됐거든요. 제가 어제 BBC 라디오 뉴스를 들었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낯이 화끈거릴 정도로 현직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상황이 적나라하게 보도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혐의가 뭐냐, 그러니까 내란을 지금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전 세계 사람들,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내용을 들었을 때는 얼마나 한국이 불안해 보이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평일에 집행할 때 또다시 중계방송이 될 경우에는 우리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한다고 하면, 그럴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는 내일이든 모레든 반반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이종훈]
오래 끌 것 같지는 않고요. 처음에 저도 공수처가 너무 쉽게 철수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빌드업 과정을 거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완강하게 저지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을 거고. 저지한 상태에서 경찰국가수사본부 측에서 지금 경호처장하고 차장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특수공무집행방회 혐의를 적용해서 소환통보를 했단 말이에요. 오늘 소환하라고 했는데 소환에 응하지 않았죠. 상당히 심리적인 압박을 많이 받고 있을 겁니다. 실제로 그 혐의가 적용돼서 확정되게 되면 본인 공직 생활 그동안 수십 년 한 거 다 날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 오면 사실은 가족에게도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명분을 쌓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압박을 체계적으로 해 나가면서 진행하려고 했던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이번에만약에 다시 2차를 시도한다고 한다면 경호처도 적극적으로 막는 데 상당한 심리적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가능하면 제 생각에는 내일 정도에 처리하려고 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공수처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지휘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영장 집행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하라. 이런 지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저는 그것이 당연한 수순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관저의 책임자도 사실 따지고 보면 최상목 권한대행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사실 어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경호처에게 과잉경호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법적 절차를 무조건 따르라고 강력하게 지시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난번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정치적 불안정성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부분을 종식시켜야 한다. 그것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는 이 순간 자체도 상당히 국격에 엄청난 타격인데 문제는 이걸 둘러싼 정치적 혼선과 사회적 갈등이 그대로 전 세계에 노출되고 있는 사실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할 때의 그 초심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내일이든 모레든 재차 체포영장이 집행될 때는 최상목 대행의 적극적인 역할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와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영장 집행에 실패하고 그러면 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라든지 불구속 기소까지 그런 시나리오도 만들어놓고 있을까요?
[이종훈]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해도 사실은 영장 집행할 때 또 다른 지금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체포영장을 어찌됐건 실행해서 집행까지 끝내는 것이 공수처나 국가공조수사본부 입장에서도 훨씬 더 수월하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사태가 지속될수록 국가적으로는 더 불안정성이 커지는 겁니다. 당연히 대외신인도에도 더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이건 빨리 매듭짓는 것이 필요하다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찌됐건 공수처에서 나름 정지작업을 해놓은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야 양측으로부터 다 의심을 받고 있어요. 워낙 공수처 쪽에서 처음에 요청한 바는 경호처에서 강력 저지를 하지 않도록 협조 요청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지금 보수 매체들 보도에 따르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경호처에 협조를 해서 경찰하고 군으로 하여금 경호부대를 동원하도록 이렇게 지시까지 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최상목 권한대행이나 경찰 측에서는 지시까지는 아니었다고 이야기는 합니다마는 어찌됐건 그런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오해를 받는 것 자체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도 별로 좋지 않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무엇보다 큰 문제는 국가의 대외신인도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하는 것. 빨리 종결을 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법부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반드시 실행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사법부에서 발행된 것이 이게 집행이 되지 않는 그런 전례가 자꾸 쌓인다고 하면 어떤 범죄자들이 체포에 응하겠습니까? 이건 훨씬 더 후과를 많이 낳는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질서라든가 법체계를 생각해서라도 이건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했는데 이건 어떤 내용 때문에 이런 건지 설명해 주시죠.
[차재원]
일단 지난번 탄핵소추안 첫 번째 탄핵소추 사유가 내란죄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가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부분인데 어제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에서 한 이야기는 결국 내란죄 부분은 형법에 해당되는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렇게 집착해서 위반 여부를 따지게 될 경우에는 탄핵심판이 아마 상당히 지연될 수 있다 그런 판단 때문에 충분히 두 번째 사유,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부분만 그것만 헌법 위반 부분을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따지더라도 탄핵심판이 인용되는 데 문제가 없다는 판단 하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첫 번째 이야기했던 내란죄 관련된 탄핵소추 부분은 빼겠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여권 측에서는 이것이야말로 탄핵소추 결의를 할 때 일종의 대국민 사기를 한 것이 아니냐 이래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형법 문제 때문에 탄핵심판이 매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이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속도전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결국 이재명 대표 구하기 아니냐 이런 목적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어요.
[이종훈]
충분히 그런 의심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사실은 민주당이 아마 그런 점도 고려를 했을 것으로 일단 짐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헌법재판 심리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소추단 쪽에서 이번에 얘기한 것은 형법상 내란죄를 다투는 부분, 그 부분을 헌법재판소의 심리 과정에서는 제외하겠다, 이 내용이거든요. 만약에 이래서 헌법재판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다든가 아니면 탄핵소추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라고 했다면 헌법재판소가 지적을 했겠죠. 국회 소추단 그렇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그렇게 결정하게 되면 이거 탄핵소추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내지는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재의결해 오셔야 합니다라고 지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지적을 하지 않았어요. 이건 일종의 검찰이 공소장 변경하는 그런 과정과 비슷한 것으로 일단 헌법재판소도 인식을 했기 때문에 철회 결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도 수용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들리는 얘기로는 헌법재판소 측에서의 요청도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형법상 내란죄 부분까지도 법정에서 다루게 되면 기존에 어찌됐건 검경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내란죄 혐의가 소명될 때까지 사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유무죄가 확정되어야 그다음에 헌법재판도 가능한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 우려는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심리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던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소추단이 일단 반응을 보인 건데 이게 위법이고 위헌이냐. 만약에 그랬다면 그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지적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측 그리고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의 핵심이었던 내란죄가 빠지면 국회에서 의결을 다시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저는 사실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고도의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됩니다마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난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사실 이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었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뇌물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추가 범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탄핵소추안에 들어가 있었다가 그 부분이 상당히 재판 진행에 영향이 미친다고 생각해서 그렇지만 탄핵을 심판하는 과정에서 헌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 하에서 당시 국회 측에서 조정한 측면이 있는데 당시 그때 공교롭게도 국회 측의 법사위원장으로 검사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권성동 지금 국민의힘 원내대표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측에서의 그런 주장은 사실은 억지 주장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탄핵소추로 삼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단지 내란죄에 대한 부분은 완전히 뺀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평가만 빼자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바뀐 것이 없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측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14일날 열리는 1차 변론기일에서 아마 헌법재판부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깔끔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변론준비기일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재판관 구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인 상태에서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도 무효다. 헌재가 이걸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종훈]
가능성이 없죠. 만약에 그게 무효다, 그게 위헌이다라는 판단을 했다면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이분들을 받아들였겠습니까? 안 받아들였겠죠.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데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에서 이번에 두 분 새로운 헌법재판관 취임식 개최했고 또 곧바로 직무에 돌입한 그런 상황이에요. 헌법재판소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걸 다 수용한 그런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이런 문제 제기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계엄 당시 상황, 대통령 행적도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는데 공소장을 보면 김 전 장관 공소장인데 윤 대통령 언급이 더 많이 나와요. 사실상 윤 대통령 공소장이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사실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는 지금 수사 당국은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내란주요임무종사자로 이미 규정하고 있고 내란의 수괴는 윤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윤 대통령이 최고 지휘자로서의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마 더 많을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우두머리든 주요임무종사자든 어쨌든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두 사람의 합작품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분명해진 것 같고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공소장이지만 결국 수사 당국의 최종 타깃은 윤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는 부분을 횟수만 봐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지난해 김용현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했는데 검찰은 이 인사를 두고서 사실상의 비상계엄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종훈]
사실 그 부분은 이미 야당 쪽에서 그 당시에도 제기를 했었죠. 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해 8월부터 민주당이 비상계엄 선포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했고 충암파가 그걸 주도하고 있다라는 지적도 했었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난번에 경호처장이 갑자기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이 됐거든요. 그때도 너무 이례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신원식 그 당시 국방장관, 들어간 지도 얼마 안 된 상태였고 왜 갑자기 이런 교체를 하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 나왔던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거 군 내 인사 문제하고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충암파들이 본인들 의지에 따라서 군 내 인사를 하기 위해서 결국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그 당시에 국방장관으로 기용한 거다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번에 많은 부분들이 비상계엄 이후에 밝혀지고 있죠. 그 당시에 정보사령관이라든가 또 그런 부분도 교체를 그때 고려했다가 그냥 유임시키고 이런 일들이 그즈음에 다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확인되다 보니까 검찰이 이런 부분들도 다 포함시킨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83쪽짜리 분량 공소장. 워낙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국무회의도 하나의 쟁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 공소장에 따르면 국무위원들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했고 발표를 해야 하니까 나는 간다라는 내용을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국회에서 문답도 있었던 내용이고 실제로 비상계엄 선포 과정이 위배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거죠?
[차재원]
사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그 심의가 사실은 그 결과에 귀속될 필요는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난 뒤에 결정하라는 그런 헌법적인 의지가 담겨 있는 요구잖아요. 그런데 윤 대통령은 형식상으로는 국무회의를 나는 연다 하고 오라고 해서 딱 11명, 그러니까 의사정족수가 딱 만들어지는 11명이 딱 됐을 때 공소장에 의하면 자리를 박차고 나온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11명이 다 모여서 처음부터 내가 어떤 의미로 지금 계엄을 시작하니까 의견을 한번 내보시라 이런 것도 아니고 온 사람한테 그냥 건너건너 이야기를 전달하는 식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실 계엄을 요청할 수 있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계엄과 관련한 부분을 국무회의 의안으로 제출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또 국무위원들이 모여 앉아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회의록으로 남아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실제 국무위원들 다수가 만약에 계엄이 선포될 경우에는 70년 동안 대한민국이 싸웠던 경제적인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무너뜨린다, 그렇게 간곡히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언론하고 이야기 다 끝났기 때문에 나는 간다.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갔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 부분이 아마 이번 탄핵심판에서 가장 결정적인 하나의 대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계엄군의 무장 여부도 관심이었는데요. 공소장에는 계엄군이 소총, 권총과 함께 실탄을 챙겨서 현장으로 출동한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특전사만 5만 2000발, 수방사는 저격 소총과 엽총.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던 내용과는 배치되는 것 같습니다.
[이종훈]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 놔두고 가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지난번에 본인이 해명할 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날 당일 현장에서 찍힌 여러 영상이라든가 사진 속에서도 실탄 상자가 발견이 되고 그랬던 바가 이미 있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지금 윤 대통령은 계속 부인했던 거고. 그런데 검찰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을 한 거죠. 확인한 결과 사실은 총탄도 처음에는 몇천 발 정도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보다 훨씬 많은 분량의 총탄을 소지했거나 준비를 했던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윤 대통령의 논리 자체가 많이 붕괴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계엄 배경, 그러니까 계엄을 내린 배경도 수사로 좀 더 밝혀져야 할 텐데요. 비상계엄 선포 열흘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를 언급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재판 관련해서 판검사 탄핵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이게 나라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한탄하니까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포고령, 담화문 준비하고 다듬었고 계엄 이틀 전에 윤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다. 그런데 결국 계엄을 선포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뭐였을까요?
[차재원]
아마 10월 31일이었나요. 민주당이 명태균 씨와 윤 대통령의 통화 녹취록, 그 부분이 나오면서 상당히 일종의 야권에서는 스모킹건이 나왔다, 그 부분 때문에 상당한 여론이 들끓었잖아요. 바로 그 때문에 순방을 앞두고 있었던 윤 대통령이 일정을 바꿔서 결국 대국민 기자회견을 했고요. 그런데 그 기자회견에서도 제대로 된 사과를 못했다는 질타도 엄청나게 쏟아졌잖아요. 그때부터 아마 심리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상황에서 저는 결정타가 11월 25일날 나왔던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재판이 무죄로 나온 데 대한 나름대로 상당히 쇼킹했을 거예요. 이러면 이재명 대표를 어떤 식으로든 사법적으로 단죄할 수 없겠네, 그런 데 대한 일종의 정신적인 충격.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번에 나온 체포조 명단에 당시 재판을 했던 김동현 판사 이름이 거론된 이유도 바로 거기 있는 걸 본다면 결정적으로 명태균 녹취록 그리고 위증교사 1심 무죄, 저는 그 두 가지가 관건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이 계엄 전에 부정선거 증거를 찾으면 국민도 찬성할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선관위 장악 작전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는데도 다시 병력을 투입할 수 있느냐, 이걸 문의한 것 자체가 의구심이 드네요.
[이종훈]
끝까지 여기에 집착을 한 그런 것이 확인이 된 건데요. 부정선거라는 인식은 윤 대통령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보수 유튜버들 영향도 꽤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본인이 그렇게 확신하는 상황이었고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서 지난번 전 정보사령관이라든가 이번에 중요한 역할을 한. 그들 사이에서는 부정선거가 거의 확실하다고 하는 일종의 확신이 거의 공유돼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그런 인식도 인식이지만 이번에 비상계엄을 완성하기 위해서도 부정선거 프레임은 반드시 필요했다는 겁니다. 야당 의원들을 대거 검거를 해놓은, 또는 체포를 해놓은 상태에서 그들을 일거에 다 처벌을 해서 국회의원 배지를 떼려는 방법은 결국은 부정선거 프레임 말고는 없었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도 목적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그런 것이 지금 도처에서 확인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일까요. 이종훈 평론가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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