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을 재발부한 뒤2차 영장 집행을 앞두고, 관저를 들어가려는 공조수사본부와이를 막기 위한 대통령 경호처 간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2차 체포 영장 집행을 앞두고, 제기되는 법리적인 쟁점과 우려되는 점들 짚어 보겠습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수호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밝힌 내용을 좀 하나하나 먼저 짚어보고 싶은데요. 조금 전 윤갑근 변호사가 체포영장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히면서 체포영장 집행 전에 기소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차진아]
그러니까 아마도 윤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도 무효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의 수사에는 응할 수 없으나 사전 구속영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적법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응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청구를 했고 서부지법에서 발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계속해서 문제 삼고 있습니다. 왜 중앙지법이 아니고 서부지법이냐. 관할 지역이 아니지 않느냐,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그래서 만약에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절차에 응하겠다, 이런 뜻까지 밝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손수호]
대통령 측에서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일리가 있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특히 조금 전에 진행자께서 지적하신 관할 부분도 충분히 귀담아 들을 만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양측의 주장이 다 맞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딱 떨어지는 규정이 없어요. 결국 서부지방법원에 청구를 한 것이 적법하냐, 또는 위법이냐 여부를 따지려면 법원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체포영장이 집행돼서 체포된 다음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해서 그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거나 또는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구속영장 단계에서 판단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판단을 받으려면 일단 체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단계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저항하고 있기 때문에 판단을 못 받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저는 처음 접하는 것이었는데 영장 발부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했고 또 저는 법원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마는 또 법원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줬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 내용을 보면 문제가 없다는 그런 취지잖아요. 그렇다면 현재로서는 대통령 측의 주장도 일부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적어도 법원에서 두 차례나 발부된 이 체포영장이 불법이다, 위법이다, 당연 무효이다, 또는 헌법에 반한다라고 판단을 해 준 국가기관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단계에서 대통령이라면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우선인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발부된 것은 체포영장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구속되는 것도 아니고 또 기소되는 것도 아니고 유죄 판결로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또 파면되는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러서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단계라는 것까지 조금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을 들어보면 결국 이번 사건은 공수처가 아닌 경찰이 맡아라,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차진아]
그런 주장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조속히 경찰에 이첩을 하고 경찰이 소환을 하면 응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구속되기 전에 본인이 소명할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본인이 소명할 기회를 주면 그렇게 해서 영장이 발부되면 그것도 응하겠다는 것인데 체포영장은 일방적으로 수사기관이 소명한 걸 가지고 발부가 된 거라서 그건 응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또 윤갑근 변호사가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 새로 올라온 게 있는데 내란수사는 탄핵심판 이후에 하는 게 제도적인 원칙이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헌재에서는 탄핵심판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공조본에서 내란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순서가 제도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차진아]
제도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동일한 사유로 탄핵심판 절차하고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이 되면 그러면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탄핵심판 절차는 정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건 헌법재판소의 재량이고요. 그리고 사안의 엄중성 때문에 직무대행 체제가 장기간으로 가게 되면 국정이 훨씬 더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선후는 없는데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나 대리인단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현직 대통령의 신분으로서는 수사를 안 받겠다, 이런 입장 표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제 저녁 7시쯤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재발부가 됐는데 이 시점에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이런 입장을 밝혔다는 건 이번에도 절대 응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동안 많은 법조인들과 또한 국민들이 적어도 어느 단계가 지나가면 수사에 응하지 않겠느냐, 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수처 역시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단계에서까지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영장 자체가 불법이라는 생각을 확고하게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는 그렇게 주장을 해야 한다는 방침을 철저하게 세운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앞으로도 뭔가 절차에 자발적으로 임의적으로 협조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이번 두 번째 체포영장도 서부지법에서 발부를 했습니다. 판사는 다른 판사로 알려져 있기는 한데 이 영장에 대해서 불법이다. 그리고 공수처에 수사권도 없다라고 지금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고 있는 건데 이번 두 번째 영장도 발부되면서 수사권이 인정이 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차진아]
그건 하급심이기 때문에 종국적으로 인정됐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내란죄 수사권이 공수처에 있냐, 없냐는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일단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서 다른 공범들의 영장이 발부된 바가 있고, 그런데 특수성은 뭐냐 하면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은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죄, 외환죄만 수사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로 그 죄명에 대해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것도 나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법원에서 두 차례나 이렇게 영장을 발부했다는 건 현 단계에서는 수사권을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공권력에 불응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일단 영장 집행에 응하고 혹은 소환 요구에 응하고 그러고 나서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이의신청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자신의 입장을 항의하는 것을 마치 이렇게 공권력 자체에 대해서 불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 위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일단 지금 공수처는 2차 영장 집행에 사활을 걸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을 토대로 공수처에서 경찰로 사건이 이첩될 가능성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손수호]
법적으로는 이첩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수처법에 보면 이것 역시 공수처에서 재량에 의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따라서 가능은 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공수처가 보여준 입장을 볼 때는 철회했습니다마는 경찰에게 영장 집행을 일임했다가 다시 또 번복하는 일종의 해프닝도 있었잖아요. 이런 것을 볼 때 이첩을 할 의지는 현재는 없어 보입니다. 즉 체포영장이 집행돼서 결국 신문을 해야 하는데 피의자인 대통령에 대한 신문을 공수처가 진행을 하겠다. 그리고 그 후에 검찰과 여러 가지 협의를 한 대로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지금의 여러 가지 논란과 혼란들이 애초에 공수처가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졌지만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만들어졌고 또한 갑자기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일이 터지면서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태생적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도대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수처 입장에서는 물론 조직의 존속도 중요하고 본인들의 성과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적인 혼란을 어떻게 하면 조기에 합법적으로 종식시킬 것이며 또한 대통령 측의 이의제기라든지 반박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이거든요. 그렇다면 절차에 따라서 다시 이첩을 한 다음에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그런 절차에 응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른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체포영장 집행도 사실상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공수처가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아예 이 수사 자체를 경찰로 다시 재이첩을 시켜야 된다, 이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차진아]
저도 그런 생각인데요. 제일 좋기로는 윤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변호인단과 공수처 간에 장소나 일정을 조율을 해서 자진 출석하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마는 지금으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공수처가 경찰에 이첩을 하고 경찰이 소환을 하면 응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해서 수사하고 그다음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정도를 걷는 것이 지금으로써는 이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조금 전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대통령 도피설에 대한 입장도 밝혔는데요. 공수처와 경찰이 2차 체포영장의 집행 시점과 방식을 논의한 가운데 윤 대통령의 거취를 두고 여러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어제 국회에 출석한 오동운 공수처장의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일각에서 윤 대통령이 제3의 장소로 도피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오동운 공수처장이 이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들었고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어제 저녁 관저에서 대통령을 봤다, 이렇게 밝혔단 말이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이 어디에 소재하는지는 저희는 잘 모르죠. 하지만 현재 파면 절차를 밟고 있고, 파면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수사 대상인 피의자입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이거든요. 그렇다면 설마 대통령이 지금 상황에서 어딘가에 피신을 하거나 어딘가로 도피를 했겠느냐. 그러지는 않았겠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런 일이 사실이라면 정말 국격에도 큰 영향을 주는 사건인 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로 다른 각도에서 볼 때 그렇다면 주로 야당에서 왜 이런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느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 실제로 어딘가로 피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배제할 수는 없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설령 그렇지 않고 현재 관저에 있다 하더라도 두 번째 영장 집행 당시에 어디로 도피하지 말아라. 도피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경고 차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명의 경호 인력이라든지 기타 여러 사람들이 대통령 관저에서 대통령을 지키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정치적으로 아주 강하게 결집되어 있고 또는 다른 차원에서 좀 결탁 유사하게 되어 있는 고위공직자뿐만 아니라 일반 경력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 대통령이 여기에 없다, 대통령이 어딘가로 이미 피신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윗선의 명령에 따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혼란이 생길 수 있거든요. 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노린 종합적인 사전 작업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통령 측에서는 방금 전에 들으셨다시피 악의적인 거짓 선전선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그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만약에 정말 만약에 이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기 위해서 대통령이 도주를 했다면, 다른 곳에 가 있다면, 만약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겁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차진아]
그럴 가능성은 이론적으로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랬겠나, 저도 손 변호사님하고 생각이 비슷한데요. 그래서도 안 되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구속영장 청구의 바로 사유가 되죠, 도망의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바로 체포영장이 아니라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손수호]
그리고 지금 진행자께서 도피 또는 도주한 것이 또 다른 범죄가 아니냐, 이런 취지로 여쭤보신 거라면 우리 법상 도주죄라는 게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도주죄라는 게 법률에 따라서 체포가 되거나 또는 구금이 된 다음에 그런 사람이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거든요. 따라서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추후에 아마도 구속영장 청구와 심사까지 갈 것으로 보이는데 그 단계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는 있어도 별도로 지금 어딘가로 거처를 이동한 것 자체가 헌법적인 차원에서 문제는 될지 몰라도 형법적인 차원에서 추가적인 범죄로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앵커]
공수처에서는 2차 집행에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윤 대통령 측에서는 절대 응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데 이런 상황이라면 2차 집행 시도가 이루어질 경우 또 강한 충돌이 벌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손수호]
그 부분이 굉장히 걱정되는 것이죠. 우선 대통령 측이 이렇게 끝까지 법적인 절차에 응하지 않으리라고는 저희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법조인 출신의 대통령인데 이렇게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고 논란이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한 정치적인 노림수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에 대한 집행을 이렇게 거칠고 강하게 대한다는 게 사실 믿기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정치적으로는 누군가를 지지하거나 누구를 지지하지 않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이 상황에 있더라도, 어느 정당 소속의 대통령이 지금 이 상황에 있더라도 지금 현재 영장 집행을 막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 단계의 저지선을 설정해 놓고 그리고 또 첫 번째 영장 집행 당시에 비해서도 훨씬 더 시설이나 설비와 인력 등도 보강한 것으로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장을 반드시 집행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한 법적인 근거도 있고 또한 다수의 국민도 바라고 있습니다마는 자칫 준비 없이 대처했다가는 실질적인 충돌이 벌어지고 비극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첫 번째, 영장 집행을 안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두 번째, 대통령이 체포에 응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충돌 가능성을 더 낮추는 것은 준비를 확실하게 하고 강력하게 해서 빠르고 신속하게 충돌을 최소화해서 집행하는 것이 그나마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런데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신속한 집행이라는 게 충돌을 불사하고 또 경호처 인력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물리력 행사를 극대화하면서 하라는 게 아니라 저항을 하지 못할 정도로 신속하게 하라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경찰이 이런 업무에 있어서는 대단히 높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한 경험도 대단히 풍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지의 문제이지 어느 정도 명분이 축적이 된 상태에서 결단을 내리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다만 굉장히 정치적으로 복잡한 일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의 고려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보신 것처럼 철조망을 설치하는 그런 장면을 저희가 볼 수도 있었는데 그만큼 대통령 관저가 요새화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전에 대통령 측에서 1급 기밀구역에 경찰기동대를 투입하는 건 불법이다. 왜 경비 업무를 전담하는 경찰기동대가 수사 업무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입장을 밝혔단 말이죠. 이게 불법입니까?
[차진아]
네, 엄밀하게 말하면 그 주장도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은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로 나뉘는데요. 사법경찰이 이러한 수사 업무를 하는 경찰입니다. 그리고 영장을 집행할 때는 검사가 지휘해서 사법경찰 관리가 집행하는데 결국은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사법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기동대는 하는 일이 이런 현장의 여러 가지 질서를 유지하는 경호업무, 경비업무를 하는 경찰이어서 사법경찰이 아니고 행정경찰이거든요. 이런 행정경찰을 동원해서 영장을 집행한다고 하면 그 자체는 불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경찰은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모레 금요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해라. 이렇게 3차 출석을 요구했단 말이죠. 만약 계속 박 처장이 불응하게 되면 체포영장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으로 예상하세요?
[손수호]
저희 같은 평범한 변호사들이 일할 때 조금 시간을 끌거나 아니면 좀 더 뭔가 변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경우들은 꽤 많습니다. 민사든 형사든 가사든 마찬가지죠. 그런데 대통령이 관련된 사건에서 이런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약간 생경하기도 하고요.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적어도 원칙적으로는 현재 변호인 선임이 안 됐기 때문에 시간을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 자체가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을 선임해서 충분히 조사에 응할 준비를 한 다음에 응하겠다라고 하는 것 역시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그러한 표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즉 그 맥락을 보자면 끝까지 응하지 않겠다. 끌려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겠다. 나는 대통령과 함께하겠다, 그런 메시지를 강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호처장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출석 요청을 하고 그리고 그런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제가 만약에 공수처나 경찰이라면 먼저 이 경호처장 등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 같아요.
그렇게 한다면 대통령의 경우에는 수사권 문제라든지 아니면 관할 문제라든지 등등등 여러 가지 법적인 이유를 대면서 방어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마는 경호처장 등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렇다면 법적으로 어떤 트집을 잡을 거리가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경호처장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이걸 들고 가서 집행을 하기 위해서 갔을 경우에 과연 지금처럼 응하지 않고 문을 닫아놓을 것이냐. 또는 스크럼을 짜서 여러 명의 인력이 막을 것이냐. 그렇다면 대통령에 대한 경우와 달리 법적인 판단 그리고 경찰의 현장에서의 판단이 훨씬 더 수월할 수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경찰이 경호처장을 비롯해서 경호처 인사들에 대해서 입건하고 또 소환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해당 인사들이 심리적 변화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차진아]
아마 그 자체로 어떤 심리적인 변화가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고 아마 그런 것들을 다 각오하고 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본인들이 체포되거나 구속되고 이렇게 하지 않는 한 본인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경호업무를 제대로 하겠다, 아마 그런 각오로 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추가적으로 좀 궁금한 게 앞서 경찰이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모레 오전 10시까지 출석해라, 이렇게 공문을 보냈다고 하잖아요. 만약에 그때까지 출석을 안 하면, 그러니까 금요일 오전 이후에 출석 시한이 지나고 나서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손수호]
현행범 체포는 이미 첫 번째 영장 집행 당시에도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시 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좀 일종의 방어행위가 계속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넓은 의미에서의 현행범은 지금도 해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두 번째 영장 집행에 나섰을 때 첫 번째와 같은 그런 행위를 할 경우에는 당연히 또 현행범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보다는 이 박종준 처장 등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받아서 먼저 한번 이러한 영장 집행을 시도해 보는 것이 오히려 대통령 측에 여러 가지 혼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만약에 공수처와 경찰이 경호처의 저항을 뚫고 만약에 윤 대통령을 체포를 한다고 하더라도 공수처가 이 관련 수사를 제대로 이어갈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우려도 존재하는데 48시간 이내에 윤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에 공수처에게 주어진 시간이 10일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차진아]
이게 딱 정해진 건 아닌데요. 검사의 구속 기간이 10일, 10일 한 번 연장을 할 수 있어서 20일입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하고 나서 어차피 기소를 위해서 검찰에게 다시 사건을 넘겨줘야 합니다. 그런데 넘겼을 때 결국은 검찰에서는 기소를 하려면 공소장을 써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건을 다시 검토해 봐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시간이 걸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수처하고 검찰하고 다같이 합쳐서 총 20일의 구속 기간이 적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쓸 것이냐 아직 규정이 없고, 다만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공수처가 구속해서 검찰로 넘겨서 기소를 하면서 만약에 공수처에서 이 구속기간을 다 쓰고 , 구속기간 만료 임박해서 검찰로 넘기게 되면 그러면 검찰이 거의 검토를 못한 상태에서 기계적으로 기소를 하게 되면 공소유지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10일, 10일 이 사건에 한해서만 이렇게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이례적인 합의였고 다시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는 다시 또 논의를 해 봐야 하는 상황이라서 이것이 공수처법이 얼마나 졸속으로 만든 법인가에 대해서 이런 데서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손수호]
실제로 지금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저도 공감하는데요. 공수처와 검찰이 협의를 했습니다. 이 협의라는 것 자체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으면 협의라는 걸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나왔던 논란이 뭐냐 하면 공수처 검사도 검사예요. 그리고 검찰에 있는 검사도 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단계에서 구속기간이 10일이고 그리고 또 10일 이내에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합해서 최장 20일이잖아요. 그래서 공수처에서도 10일 더하기 10일, 20일을 구속할 수 있고 또 그다음에 다시 또 일반 검찰로 가서 역시 최장 20일이냐. 그걸 합하면 40일이 되는 거냐라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만약에 그렇게 해석한다면 너무 무리한 해석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공수처와 검찰이 모여서 공수처 검사와 일반 검사의 전체, 공수처와 검찰의 구속기간을 합해서 최장 20일로 보자. 그러면 10일, 10일이냐. 그것도 규정은 없는데 절반씩 합시다라고 협의를 한 거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조금 전에 40일은 과한 것 아니냐라는 건 누구에 대해서, 그러니까 체포가 된 사람에 대해서 과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까?
[손수호]
그렇습니다. 구속된 피의자를 수사하는 데 있어서 법상 검찰 단계에서 10일 더하기 10일인데, 구속기한이. 공수처가 새로 생기면서 공수처 검사가 10일 더하기 10일.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기소를 하기 위해서 검찰로 이첩을 넘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받아서 또 10일 더하기 10일이냐. 최장 40일까지로 해석이 되는데 이건 개인적으로 대단히 무리한 해석으로 봅니다. 구속 피의자의 헌법상 권리를 굉장히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위헌적인 요소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합해서 20일이 최장인데 그러면 공수처와 일반 검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논의를 해서 정한거 거든요. 이 정도로 공수처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혼란이 계속해서 생길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체포영장 2차 집행 과정을 봐야겠지만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공수처의 무능함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폐지론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진아]
그러니까 공수처법을 만들 당시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패스트트랙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오신환 의원이나 권은희 의원 이런 사람들을 강제 사보임시키고 온갖 혼란 속에서 이러한 공수처법을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헌법 학자들이 굉장히 우려한 게 바로 이 점입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인력이나 조직 측면에서 규모가 매우 작고 그게 특검을 상설특검 개념으로 공수처를 만든다고 한 것인데요.
그래서 이게 너무 비대하게 돼서 권한을 오남용할까 봐 조직을 굉장히 작게 만들었는데 또한 또 뭐가 문제냐면 그 공수처 검사의 자격과 관련해서 일정 기간 동안의 수사경력을 필요로 한다, 그것을 요구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도 민주당의 반대로 수사경력을 요구하지 않게 되면서 수사의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떨어지고 인력과 조직 측면에서 굉장히 약하고 이렇게 되면서 공수처가 지금 출범한 지 2기에 접어들었는데도 이렇다 할 성과가 전혀 없고 더더군다나 이런 내란죄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범이 너무나 많고 법 해석 적용이 포섭이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인력과 조직도 안 되고 전문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신뢰가 약한, 그리고 능력이 모자란 이러한 공수처가 왜 검찰과 경찰에게 다 사건을 본인들한테 이첩하라고 요구를 해서 이걸 계속해서 본인이 쥐고 있는지. 그럼으로써 오히려 수사의 효율성이 굉장히 저해되고 그리고 오히려 윤 대통령한테는 울고 싶은 사람 뺨을 때려주는 격으로 계속 빌미만 주고 있다. 그래서 수사에 방해만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에 직면하게 됐고, 그래서 이런 식의 공수처라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폐지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쯤에서 이 시각 국회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국회 본회의에서는 쌍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현장 잠깐 가보겠습니다. 현재 의원들의 표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재표결이 진행되는 법안 8개 법안인데요. 먼저 양곡관리법을 비롯해서 6개 법안이 먼저 먼저 개표가 진행이 되고 이후에 2개 특검법. 내란 관련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순으로 개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들은 지난달 31일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이고요. 오늘 특검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야권이 전원 찬성해도 국민의힘에서 최소 찬성 8표의 이탈이 나와야 가결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8명의 이탈표가 나올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지금 핵심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부분인데요. 과연 쌍특검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해서 통과를 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상황인데 민주당은 부결돼도 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 이런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잠시 뒤에 또 표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는 문제를 놓고 헌재가 국회 측에 내란죄 철회를 권유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불거지면서 또 다른 공방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녹취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들으신 부분에 재판부께서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측 대리인에서 이런 발언을 한 건데 이 권유라는 표현이 논란이 됐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교수님?
[차진아]
이게 굉장한 오해를 사게 된 표현인데요. 아마도 변론준비기일에 아마 수명재판관들께서 이것을 헌법소송의 특성에 맞게 헌법적인 쟁점을 위주로 정리를 좀 해봤다라고 하면서 탄핵소추의결서에 있는 탄핵사유를 아마 네 가지를 정리를 하면서, 그래서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리를 해봐라,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소추단 측에서는 이것을 형법 위반 이런 것들을 다 헌법위반으로 이렇게 법적용을 좀 심플하게 바꾸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정리하라는 뜻인 것 같다, 이런 취지로 아마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권유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하는 게 내란죄 주장을 철회하겠다는 뜻이냐, 이렇게 성명권을 행사하니까 사실상 철회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한 거랑 이어지면서 이게 그러면 내란죄를 빼라고 한 것을 권유했느냐. 재판관이 내란죄를 빼라고 권유해서 그거에 응해서 내란죄를 빼게 된 것이냐, 이런 식으로까지 오해가 이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굉장히 우려스러운 오해인데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법적으로 보면 헌법소송이고 이것은 징계 절차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행정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심판에 있어서는 행정재판이라서 내란죄가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형사재판 법원에서 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내란죄 성립 여부 자체를 꼭 이렇게 정면으로 형사재판에서 할 것을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내란행위에 해당하는 그러한 사실관계를 그대로 두고 거기에 대해서 법 적용만 형법이 아니라 헌법 위반으로 바꾸겠다는 그런 주장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예를 들어 드리면 하도 이게 국민들이 어려워하셔서 예를 들어 드리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탄핵소추의결서에 있는 내란행위로 주장하고 있는 행위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계엄 해제요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앉아 있는데 끌어내라고, 아직 150명이 안 된 것 같으니까 끌어내라, 빨리 끌어내라, 끌어내서 가둬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하는데 만약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탄핵소추의결서에는 예를 들어서 이것이 내란죄에 있어서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이 있었다, 이렇게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헌문란의 목적은 국회를 무력화하기 위한 목적이고 폭동은 여러 명이 합세해서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끌어내잖아요, 여러 명이. 그러니까 이게 폭행, 협박. 그래서 이게 폭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엄해제 요구권을 행사 못하게 하기 위해서 끌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국회를 무력화하는 것이 되고 그래서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한 자라고 하는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것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써 있던 것을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면 이 사실관계는 그대로 두고, 그러니까 계엄해제 요구권을 행사 못하게 하기 위해서 본회의장에 앉아있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하는 것을 없애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건 그대로 두는데 설명을 달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헌법 위반으로 치면 국회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되는 걸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하는 거니까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고 그리고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이것이 삼권분립 위반, 권력분립 위반, 이렇게 되는 거고요, 형법상. 그리고 끌어내는 거니까 폭력을 써서, 폭행을 써서 끌어내게 되는 거니까 이게 폭동이 되는 거죠. 형법상 폭동이지만, 그렇지만 헌법으로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삼권분립 위반이고. 이렇게로 설명을 달리한다. 적용하는 법 규정을 형법상 내란죄가 아니고 헌법상 권력분립 위반이라든지 법치주의 위반이라든지 기본권 침해라든지 이렇게 달리 설명한다, 달리 구성한다,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이 소추단의 설명인 것입니다.
[앵커]
사건의 내용은 같지만 설명을 달리하는 거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면 탄핵소추 80%를 철회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진아]
그러니까 그 주장도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것이 왜 그러냐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똑같이 했었는데요. 그때는 뇌물죄라든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죄,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 K재단, 미르재단 이런 것을 설립할 때 기업들한테 출연하라고 강요한 강요죄, 이런 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풀어서 했냐면 기업의 자유 침해 , 기본권 침해 이런 식으로 바꾼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 내란죄는 일련의 행위들이 하나의 목적 하에서 묶어지는 거거든요. 여러 행위들이 국회를 무력화할 목적으로 했느냐라고 묶어지는 건데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 행위들이 개별적으로 평가 가능한 것이었어요.
이런 점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의 대부분들이 이러한 국회를 무력화할 목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썼다, 혹은 쓰려고 했다, 이런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지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소추단의 주장이 맞는데요.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대다수 국민들이 이걸 구별할 수 없습니다. 할 수가 없고 대다수 국민들은 내란죄로 탄핵받는 줄로 알고 있거든요. 내란죄 우두머리라서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란죄를 뺀다고? 그러면 무엇 때문에 탄핵하는 거지? 혹시 내란죄가 성립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빼는 건가? 이런 착각까지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점들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아마도 이것이 쉽지 않아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실상 내란죄라는 말만 뺐을 뿐이지 사실관계는 그대로 들어있다라는 말씀이시고. 이와 관련한 여야의 공방이 있었는데요. 이 공방의 내용을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이 사안이 사전 교감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었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만약에 탄핵소추안에 내란죄라는 내용이 없었다면 당시에 탄핵에 찬성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하지 않았을 수 있으니 이 사안과 관련해서 또 다시 국회에서 표결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손수호]
우선 정치인이기 때문에 속한 정당도 있고 또한 본인의 정치적인 입장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치인의 정치적인 주장 자체는 충분히 그렇게 감안하고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법적으로는 교수님께서 아주 자세히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 것처럼 논란의 여지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대중에게 받아들여지기는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게 그동안 계속해서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용어들이 나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측면도 있고 또는 그와 관계 없이 이 사안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할 생각 없이 본인이 응원하는, 본인이 지지하는 정치 세력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결국 법률 사안이지만 사실적으로는 법률 사안이 아닌 것처럼 발현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 건이, 이 쟁점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금 이게 불행히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이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있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똑같은 판단을 할 겁니다.
[앵커]
문제가 없다?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길지 않으니까 잠깐 짧게만 인용을 해 드리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교수님이 친절하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추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정리를 했어요. 묶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위치도 바꾸기도 했는데, 결국 뇌물수수 등 각종 형사법 위반 행위 부분은. 그대로 읽어드리는 겁니다. 최서원의 국정개입 및 대통령의 권한남용 행위에 포함시켜 쟁점을 단순화하였다. 이 부분, 결국은 그 아랫부분에 과거 선례를 또 인용해놨거든요. 그건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입니다. 결국 이번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란죄 부분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란행위 부분은 그대로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달라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중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우회적으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내가 그 당시에 내란죄라는 표현이 없었으면 나는 찬성 안 했다, 이런 생각이 진실일 수도 있어요.
또는 지금 상황이 정치적인 상황이 변하다 보니까 어떤 돌파구가 필요하고, 또는 뭔가 핑곗거리가 필요한데 잘됐다라고 생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법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큰 논란이 없는 부분이지만 설명하기가 어렵고 또한 설명을 들을 생각이 없는 사람도 꽤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전히 완전히 정치적인 문제가 이미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앵커]
헌법재판소는 일단 형법상 내란죄 철회가 중대한 탄핵 사유 변경에 해당하는지 최종 여부도 재판부가 판단할 일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러면 결국 헌재가 이것을 결정한다는 얘기인데요. 그 결론 언제쯤 나오게 되는 걸까요?
[차진아]
아마도 1차 변론기일에 그것을 밝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혹은 그전에 공보관을 통해서 밝힐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워낙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미리 밝힐 필요는 없어 보이고 변론기일에 아마 밝히는 것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도 그렇고 변호사님도 그렇고 법적으로 사실상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라는 것에 두 분 다 이견이 없는 상황인데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도 똑같은 법조인들이잖아요. 이 사안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것은 그냥 정치적인 구호로 해석을 해야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차진아]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고, 저도 이론적으로는 그렇다고 생각은 하는데 어떤 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좀 다른 점이라고 생각하냐면 일단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러한 범죄행위들이 주된 쟁점이 아니었어요. 주된 쟁점이 아니고 최서원, 그러니까 최순실 씨를 통한 비선실세. 그래서 국가권력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오남용했다라고 하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범죄행위는 성립하든 말든 그것은 큰 쟁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큰 이슈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탄핵은 사실은 내란죄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죄명이 어마무시한 죄이기 때문에 큰 충격으로 와닿았고 그래서 실제 탄핵소추안 가결될 때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내란죄 프레임에서 한번 거기 갇힌 사람들은 거의 정치적인 사망선고를 받는 것과 같은 그런 심대한 침해를 받았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법적으로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박근혜 대통령 때는 개별적인 범죄 행위들이라서 그것들은 개별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건데요. 지금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의 근거가 되는 그런 사실관계들은 개별적인 행위들은 하나의 목적으로 모아지거든요.
국회를 무력화할 목적, 즉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느냐 하는 것으로 모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내란죄의 성립 여부를 본격적으로 우리가 내란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판단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내란죄 성립의 근거가 되는 법적인 판단, 즉 국회를 무력화할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하고 계엄 포고령을 발령하고 여러 가지 지시를 했느냐 하는 것들이 판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혀 근거가 없는 법적 주장이다, 이렇게도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법적 쟁점들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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