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 재표결을 진행했습니다.
오전 의원총회에서 여당이 '부결 당론' 유지 의사를 밝힌 가운데,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농업재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은 총투표수 300표 중, 가 189표, 부 108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써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농업재해대책법 일부 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191표, 부 108표, 기권 1표로써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187표, 부 107표, 기권 1표, 무효 5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190표, 부 108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써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행위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198표, 부 101표, 기권 1표로써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196표, 부 108표, 무효 1표로써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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