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오늘(9일) 항명과 상관명예훼손으로 기소된 박 대령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군사법원은 판결문에서 군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구체적, 개별적으로 이첩보류 명령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병대 사령관의 지휘 감독 범위에 이첩중단을 명령할 권한이 없어 수사기록 이첩중단 명령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박 전 수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혐의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군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박 전 수사단장에게 군 형법상 평시 항명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던 바 있습니다.
이에 맞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외압 의혹 등이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선고 이후 기자회견에서 박정훈 대령은 "오로지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응원,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멀고 험하지만, 결코 흔들리거나 좌절하지 않고 (채)수근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지혜롭고 용기있는 판단을 해준 군 판사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전용호 (yhjeon9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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