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채 해병 순직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또 하나의 큰 줄기, 수사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9일) 판결을 계기로 공수처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지, 배준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국방장관과 대통령실 등이 해병대 수사단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수사 외압 의혹'.
공수처가 외압 행사, 즉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한 주요 피의자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과 이종섭 전 국방장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등입니다.
박정훈 대령 재판과 관련된 공수처 수사의 핵심 쟁점은 지난 2023년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에, 이 전 장관이 이첩 보류를 지시했는지, 만약 지시했다면 그게 정당했는지 여부입니다.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에 대해 오늘 무죄를 선고한 1심 군사법원은, "김계환 전 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이 있었다고 판단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명령이라기보단 부하들과의 회의였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1심 법원은 이종섭 전 장관의 관련 명령이 정당하지 않았다는 간접적 판단도 내놨습니다.
"김 전 사령관은 이 전 장관의 명령을 따랐고, 이 전 장관의 명령은 '이첩서류 내용 수정'이 목적"이라며 "이는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박정훈 대령 측은 이종섭 전 장관의 관여 자체가 부당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는 판결이라고 주장합니다.
[김정민/박정훈 대령 측 변호인 : (이종섭 전 장관이)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듯하다, (이 전 장관의 관여가) 위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들의 직권남용죄를 판단하는 데는 상당히 영향이 있겠죠.]
이에 반해 이 전 장관 측은 "1심 선고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 후 민간법원에서 시정될 걸로 확신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공수처는 "판결문을 철저하게 검토해 수사에 참고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정성훈, 디자인 : 이종정)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