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수사 상황과 별개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모레 첫 정식 변론이 있습니다.
법조팀 구민지 기자와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구민지 기자, 윤 대통령이 첫 정식 변론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유가 뭔가요?
◀ 기 자 ▶
공조수사본부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계속 시도하고 있어,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신변 안전'과 '불상사'를 언급한 건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했을 때 그 자리에서 체포가 이뤄지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두 차례나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윤 대통령 쪽 이의신청도 기각돼, 적법한 영장이라는 건 이미 확인된 문제이고요.
체포된다고 해서 신변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는 주장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체포라는 건 피의자를 직접 조사하기 위한 절차일 뿐 난동을 부리거나 극렬히 저항하지 않는다면 신체에 위해가 가해지지 않습니다.
결국 체포영장 집행을 피하기 위해 탄핵심판까지 끌어들여 억지 논리를 갖다 붙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탄핵심판 당사자는 변론 기일에 출석해야 하지만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헌재는 당사자가 불참하면 다시 기일을 정하는데요.
다음 기일인 16일에도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 심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앵커 ▶
윤 대통령 수하들은 구속된 상태로 조사를 받아왔고,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잖아요.
이것도 이번 주부터 재판도 시작되죠?
◀ 기자 ▶
그렇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과 함께 12·3 내란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제일 먼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죠.
오는 16일 1차 공판 기일이 예정돼있습니다.
계엄 전, 삼청동 안가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지시 사항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 경찰 1, 2인자도 재판에 넘겨져 다음 달 첫 공판 기일이 잡혔습니다.
이 외에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받는 군과 경찰 수뇌부를 포함해, 모두 9명이 구속 기소됐는데요.
정점에 있는 윤 대통령만 조사조차 받지 않고 있죠.
가장 조사가 필요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가 불법 운운하며 적법한 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다음주 상황도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 편집: 김현수
구민지 기자(nine@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