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어제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협조를 당부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수처는 국방부에 "체포·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국군 장병들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형사 처벌과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책임도 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통령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 등 부서장 6명에게 보낸 공문에는 이에 더해 공무원 자격 상실과 재임용 제한, 공무원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진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