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엽니다. 윤 대통령 측이 불출석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내면서, 헌재는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부터 논의할 예정입니다.
최수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후 2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첫 정식 변론을 진행합니다.
지난달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31일 만입니다.
윤 대통령이 신변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힌 만큼 이날 변론은 당사자 불출석만 확인한 뒤 일찍 마칠 전망입니다.
윤갑근 /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지난 8일)
"대통령께서 출석하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경호나 신변 이런 문제가 해결이 돼야 간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겠죠."
대신 헌재는 16일 열리는 2차 변론기일 때엔 윤 대통령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본격 심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정 재판관의 배우자가 일하는 재단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인 김이수 변호사이고, 본인은 진보 성향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활동 경력이 있다는 게 이윱니다.
인사청문회 때도 탄핵 사건에 예단을 드러냈다며 문제 삼았습니다.
정계선 /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난달 23일)
"국회를 물리력으로 봉쇄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했다면 위헌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헌재는 오전 10시 재판관회의를 열고 기피신청 수용 여부를 논의합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최수용 기자(embrac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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