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검찰의 즉시항고 기한이 어제 자정으로 끝났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앞서 내린 결정을 되돌리지 않은 건데요.
어젯밤, 판사 출신의 한 로스쿨 교수가 마지막까지 검찰청을 찾아 호소했지만 검찰은 답이 없었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어젯밤 판사 출신인 차성안 교수가 서울중앙지검을 찾았습니다.
[차성안/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밤 12시가 지나지 않았습니다. 즉시항고장을 출력해 왔고 양심 있는 검사가 올 때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불복할 수 있는 검찰의 즉시항고 시한은 밤 12시.
수사팀 검사 한 명만이라도 즉시항고장을 제출해달라며 마지막까지 호소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피켓을 들고 20여 분간 1인 시위를 했지만 검찰은 끝내 답하지 않았습니다.
[차성안/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금 12시 6분입니다. 자, 우리가 패배했습니다. 저렇게 법기술자들이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데 넘어가시면 되겠습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이 구속 취소하자 그냥 윤 대통령을 풀어줬습니다.
수사팀이 그럴 수 없다며 즉시항고하겠다고 했지만, 심 총장은 즉시항고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석방 지휘를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이중적 행태는 금세 드러났습니다.
다른 피고인들 사건에서는 즉시항고해 다시 수감까지 시켰던 겁니다.
대법원이 검찰의 즉시항고를 지금까지 한 번도 문제삼지 않았다는 점도 MBC 보도로 확인됐습니다.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심 총장은 윤 대통령을 그냥 풀어준 결정을 되돌리지 않았습니다.
[차성안/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설마 대법원 결정까지 무시하진 않겠지라고 했는데 국민들도 분노하고 있죠. 하지만 정작 조용하지 않습니까? 그 불의를 저는 그 불의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검찰의 즉시항고권 포기가 정의와 불의의 문제라는 차 교수.
그는 "결국 검찰이 대통령 한 사람만을 위한 맞춤형 포기를 한 거"라며 "이번 사건이 검찰 개혁의 역사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취재 : 허원철 / 영상편집 : 박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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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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