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까지 선고하고 나면, 사실상 윤 대통령만 남습니다.
그런 만큼, 다음 주 후반에는 윤 대통령 선고도 잡힐 거라는 관측이 많은데, 김태형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관 8명은 오늘(20일) 오후 2시 평의실로 모였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탄핵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내놓는 평결을 거친 뒤 선고 날짜를 정했습니다.
24일 오전엔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있고 같은 날 윤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됩니다.
윤 대통령이 출석할 수도 있습니다.
26일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있습니다.
이를 전후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잡힐 가능성이 큽니다.
그동안 헌재는 윤 대통령과 한 총리에 대한 평의를 동시에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한 총리 선고를 먼저 하고 윤 대통령을 나중에 하는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한 총리 선고에서 특히 주목되는 건 탄핵 사유 변경에 대한 헌재의 판단입니다.
국회 대리인은 윤 대통령뿐 아니라 한 총리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야당 중심의 국회 대리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당시 권성동 소추위원도 탄핵사유를 수정했다며 이는 헌재가 전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맞서 왔습니다.
헌재가 한 총리 선고에서 사유 변경이 문제 없다고 판단한다면 같은 쟁점이 있는 윤 대통령 선고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헌재는 지난주 검사 3명의 탄핵을 기각하면서도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원칙 대신 윤석열 정부 인사들에 대한 선고부터 하나씩 정리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이지혜]
김태형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댓글 블라인드 기능으로 악성댓글을 가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