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금부터 기각과 인용, 각하 사유를 하나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5명은 한 총리가 비상계엄에 가담했다거나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권 남용을 조장했다는 등의 탄핵 소추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자세한 기각 사유를 김예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탄핵소추 사유 5가지 중 4가지에 대해선 재판관 5명 모두 한 총리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야당은 한 총리가 국무회의를 소집해 '내란 중요임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관들은 비상계엄에 '적극적 행위'를 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했습니다.
야당은 한 총리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을 꾀한게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한덕수 국무총리(지난해 12월 8일)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재판관들은 일상적인 당정협의로 봤습니다.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지연한 것도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건 4명이 위헌·위법이라고 봤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김형두 / 헌법재판관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김복형 재판관은 마 후보자 미임명도 문제 없다고 봤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김예나 기자(kimyen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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