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길어지면서 여야의 대치는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번엔 민주당이 몇차례 예고했던 '헌법재판관들의 임기연장 법안'을 실제 추진하기로 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퇴임이 임박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겠다는 건데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입니다. 민주당은 또 한덕수 대행에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모레까지 임명하라며 최후통첩했습니다.
먼저,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월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헌법재판관 임기를 후임자 임명 때까지 무기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난 2월엔 복기왕 의원이 헌법재판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기존 재판관 임기를 6개월 연장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두 법안 모두 다음달 18일 임기 만료를 앞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을 염두에 둔 것이란 비판이 여권에서 제기됐는데,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내일 법사위 소위에서 처리한 뒤 다음달 1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이 7일 이내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해 임기를 시작하도록 한다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동시에 처리발 방침입니다.
두 재판관 임기 종료 전까지 헌재의 결정이 나오지 않으면 윤 대통령 탄핵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선 다음달 1일까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한 대행에 대한 재탄핵을 불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박찬대 / 민주당 원내대표
"(한 대행은)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이 정권을 찬탈하게 도운 최규하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발의돼 있는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과 함께, 민주당이 이른바 '동시탄핵' 추진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황정민 기자(hj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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