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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오늘(1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상법 개정안이)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고심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식시장 투명화와 주주 보호를 위해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기업의 부담이 가중된다며 정부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한 권한대행은 "이 법률안의 취지는 이사가 회사의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배주주 등 일부 집단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며 "그러나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주주 또는 전체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동 법률안의 문헌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업의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며 "이러한 불명확성으로 인해 동 법률안은 일반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 경영 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결국 일반주주 보호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 과정에서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혐의 과정이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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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 기업의 합병 분할 등 일반주주 이익 침해 가능성이 큰 자본 거래에서 보다 실효성 있게 일반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를 통해 상장회사 중심으로 일반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관행이 정착되고 관련 판례도 축적되어 가면서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 더욱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정부가 재의 요구하는 법안과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함께 놓고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여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송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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