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가를 쟁점을 크게 5가지로 추려 심리하고 있습니다. 5대 쟁점 중 하나라도 위반으로 나오면 파면되는 건데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 봉쇄'입니다. 윤 대통령은 '호수 위 달 그림자'를 거론하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진입하는 장면은 온 국민이 목격했고, 대통령이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증언도 잇따랐습니다.
먼저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계엄군의 국회 진입과 정치인 체포 관련 의혹은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이 가장 첨예하게 부딪힌 쟁점입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직접 윤석열 대통령에 질문했고 윤 대통령은 부인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 1월 21일) : 본인께서는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탄핵심판 3차 변론 (지난 1월 21일) : 없습니다.]
정치인 체포가 사실로 인정되면 헌법 위반으로 인정돼 대통령 파면이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답과 반대되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곽종근/전 특수전사령관 (지난 2월 6일) : 제가 지시받은 것은 시설 확보 및 경계하라고 최초 지시받았고 두 번째, 이제 국회의원을 안에서 끌어내라는 지시…]
"답변이 제한된다"는 말로 회피한 이진우 전 사령관과 달리 사령관 직속의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은 국회 봉쇄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 (지난 2월 13일) : 정확하게 워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조성현/수방사 제1경비단장 (지난 2월 13일) :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도 방첩사로부터 들은 체포명단을 한 명 한 명 증언했습니다.
[홍장원/전 국정원 1차장 (지난 2월 20일) :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김어준, 조국, 박찬대, 정청래. 김명수, 권순일, 김민웅…]
윤 대통령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탄핵심판 최종 변론 (지난 2월 25일) : 그야말로 호수 위에 비친 달빛을 건져내려는 것과 같은 허황된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된 그날 국회 유리창을 깨고 계엄군이 들이닥친 것을 전 국민이 목격했습니다.
[영상취재 구본준 김미란 / 영상편집 박수민 / 영상디자인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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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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