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니다.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판다고 속여 무려 14억 원을 가로챈 뒤 자신의 병원비로 쓴 30대 여성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법원이 징역 4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30대 여성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10만 원짜리 백화점 상품권을 절반 가격에 판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했습니다.
돈을 먼저 보내주면 상품권은 2개월 뒤 보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고요.
돈을 받은 뒤 직접 정가로 상품권을 사 일부 구매자에게 보냈지만, 대부분 상품권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수법으로 38명으로부터 14억여 원을 가로챘는데요.
A씨, 10년 전부터 중고 물품 사기 등으로 12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인천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요.
"사기 금액이 크고 사기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대담하게 더 큰 규모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댓글 블라인드 기능으로 악성댓글을 가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