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헌법과 민주주의를 침탈했던 윤석열 대통령, 당연히 탄핵이 인용되고 파면될 거라는 게 상식을 가진 이들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윤 대통령이 돌아오게 될 경우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걸로 보이는데요.
그 누구보다 헌법학자들부터 "군사정권 시절로 돌아갈 순 없다"며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김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1호 헌법연구관 출신 이석연 전 법제처장.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외의 결론은 상상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탄핵 기각'은 헌법을 짓밟아도 된다는 면허증이나 면죄부를 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이석연/전 법제처장]
"(헌법은) 휴지 조각으로 변질되고 말 것입니다. 누가 어떤 헌법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겠습니까?"
탄핵 기각은 곧 군사정권으로의 회귀라고도 했습니다.
[이석연/전 법제처장]
"헌법은 규범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고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의 명목 규범 내지 장식품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거라며 파면 만이 답"이라고 했습니다.
[이석연/전 법제처장]
"세계 문명국의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경제 사회 모든 분야 그리고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한국에 대한 국제 신인도가 현격히 추락하여…"
다른 헌법학자들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판단할 때 재판관 개인의 정치적 성향, 이념의 색깔이 작용할 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조언도 나왔습니다.
[김선택/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석열 본인을 구하고 말고 이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국가 전체가 지금 붕괴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데 뭐 보수, 진보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결정문은 영구히 박제될 거"라며 역사 앞에 떳떳한 결정을 요구하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헌법전문가들은 모레 선고는 단순히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민주화의 결실인 헌재의 존립 이유를 증명하는 역사적 결정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MBC뉴스 김세영입니다.
영상편집: 김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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