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선고 당일 방송사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일반인 방청은 인터넷 접수를 받아 추첨을 통해 배정하는데, 신청 첫날부터 접속이 폭주했습니다.
이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직 대통령 파면 여부 결정이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노무현,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탄핵 선고 때도 생중계했습니다.
[이정미/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2017년 3월 10일)]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지금까지 헌재가 선고를 생중계한 건 두 대통령 탄핵 사건을 포함해 5차례뿐입니다.
헌재 심판 규칙에는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고를 인터넷, TV 등을 통해 방송하게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지만, 반드시 재판관 평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생중계되는 것에 헌법재판관들이 동의했다는 뜻입니다.
헌재는 일반인 방청도 허용했습니다.
내일(3일)까지 인터넷 접수를 받아 일반인 방청석 20석을 배정하는데 첫날부터 신청이 폭주했습니다.
8만 명 넘는 사람이 몰리면서 방청신청 예약 페이지에 들어가는 데만 2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대기 중인 인원만 따져도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신청자 1만 9천여 명을 이미 넘어선 겁니다.
경쟁률도 박 전 대통령 때의 796대 1 노 전 대통령 때의 20대 1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결과는 추첨을 거쳐 선고 전날인 내일(3일) 오후 5시 개별 공지될 예정입니다.
방청객으로 선정되면 헌재 대심판정에 앉아 윤 대통령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을 직접 지켜볼 수 있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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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희 기자(letswi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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