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결정하면서 내세운 가장 큰 이유가 '헌법 수호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계엄 선포에 이어, 수사를 거부하고 또 체포까지 거부했던 윤 대통령 역시 헌법 수호 의지가 있는 건지 따져본다는 겁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하며 헌법 수호 의지에 주목했습니다.
[이정미/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2017년 3월 10일) :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수사 기관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는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이정미/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2017년 3월 10일) :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12·3 내란 사태 초반만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대국민 담화 (2024년 12월 7일) :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수사가 본격 시작되자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검찰과 공수처 조사에 일절 응하지 않다 결국 체포됐습니다.
[(지난 1월 15일) :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박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헌법이나 법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의지가 있었는지가 파면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 파면 당시 국가가 얻을 이익도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국정 공백으로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파면에 따른 이익이 압도적이란 판단을 했던 겁니다.
[이정미/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2017년 3월 10일) :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2차 계엄을 시도할 거란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합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을 파면할 경우 예상되는 파급효과도 면밀하게 따져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상취재 홍승재 / 영상편집 김영석]
연지환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댓글 블라인드 기능으로 악성댓글을 가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