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 편에서 분쟁 조정을 돕는 '환자 대변인'을 뽑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분쟁 조정을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사업의 시행을 앞두고 오늘(14일)부터 이달 30일까지 환자 대변인으로 활동할 변호사 50여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환자 대변인은 사망이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등 중대한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분쟁 조정을 희망할 경우 전 단계에 걸쳐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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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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