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해킹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 오늘부터 유심을 무료로 바꿔주는데요. 이를 악용하려는 피싱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떤 점 주의해야 하는지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SK텔레콤 유심 무상 교체해 준다고 하는데 이미 재고가 소진된 곳도 있다고 해요?
[김성수]
오늘 오전 10시부터 SKT에서 유심 무상교체를 시작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SK 가입 고객이 2300만 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알뜰폰까지 포함하면. 그런데 지금 현재 확보된 유심이 100만 개가 되지 않다 보니까 5% 정도밖에 되지 않는 양이어서 일부 대리점 같은 경우 이미 유심이 없다고 공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SKT에서 밝히고 있는 거는 다음 달까지는 유심 재고를 500만 개 추가 확보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500만 개가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부족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 기간 동안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말 그대로 유심 품귀현상이 빚어지고 있는데 빠르게 유심을 바꾸지 못하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김성수]
일단 유심보호서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2023년에 개발된 서비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을 가입하게 되면 이번에 유출된 정보가 유심과 관련된 정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악용을 최대한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당장 유심을 구하지 못했다거나 이렇게 해서 교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SKT를 통해서 유심보호서비스를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되고. 다만 이 과정에서 유심보호서비스가 마치 SK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인 것처럼 해서 피싱도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주의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고객들의 불안함을 악용하는 피싱, 그리고 스미싱 공격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점에 주의를 해야 될까요?
[김성수]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2차적으로 발생하는 범죄가 어떤 것이 있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다 SK를 쓰고 있는 분들은 염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통지가 왔을 때 그것이 SKT에서 공식적으로 보낸 문자메시지라고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문자메시지의 어떤 부분을 클릭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문자메시지에 SKT라고 써 있다고 하더라도 링크를 누르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링크를 누르는 순간 내 핸드폰에 프로그램이 깔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프로그램 자체가 스파이앱, 악성앱들일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내 핸드폰에 프로그램이 깔리는 순간 내 핸드폰을 상대방이 조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링크가 있다면 SK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한 번 더 링크를 누르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는 것이 좋고. 아니면 링크가 아니라 어디로 전화를 주세요라고 연락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하면 일당들이 어떤 걸 다운받으세요라고 안내하면서 프로그램을 깔려고 시도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 내가 지금 현재 SK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나한테 연락이 오는 것이 SK의 공식 문자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부디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하셔서 추가적인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보안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앱이라든지 대리점을 이용하는 게 가장 안전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SK텔레콤 측은 해킹 공격 이후 현재까지 보고된 피해 사례는 없다고 했지만 그래도 이용자들은 어떤 가능성에 유의해야 할까요?
[김성수]
일단 이번 유심에 대한 정보가 유출됐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범위인지 파악이 정확히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유심 정보를 가지고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통신사에서도 아직 명확하게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심 정보에 대해서 유심칩을 교환한다거나 유심보호서비스에 빨리 가입해서 최대한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가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깔라든지 이런 것들이 SKT에서 공식적으로 보내지 않는 것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SK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는 것인지 가장 안전하다는 것이 계속해서 지속적인 보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성수 변호사와 SK텔레콤 해킹사건 이야기 나눠보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보상 그리고 청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게 밝혀지게 되면 피해자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접속을 자제.혹은 청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알려주시죠.
[김성수]
일단 보상이나 배상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두 개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유출된 사실 자체에 관해서도 보상이나 배상의 청구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개인정보 유출 사례에 대한 소송들이 있었습니다. 판례들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금액이 청구될 수 있을지 검토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출로 인해서 금액적인 발생시키는 피해를 입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유출로 인해서 이 피해가 발생했는지, 이 피해 발생 과정에서 과실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상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따져보고 소송이나 이런 부분 청구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통신사의 과실이나 이런 부분이 인정되면 처벌도 가능한 부분인가요?
[김성수]
처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유출 관련해서 형사적으로 위반되는 부분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늑장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만약 사실로 밝혀진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김성수]
늑장대응 같은 경우 처벌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53조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유출사고가 있다고 인정했을 때 24시간 내 과기부 장관이나 아니면 키사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기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이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과는 다른 개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다음 이슈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대선후보로 어제 이재명 후보가 역대 최대 득표율로 뽑혔는데 선거법 위반사건 상고심이 여전히 남아 있지 않습니까? 결과가 언제쯤 나올지가 가장 관심인데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김성수]
공직선거법 상고심이 3월 말경에 접수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지난 22일, 24일에 대법원에서 전원합의 기일을 두 차례 열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건의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순하다고 볼 수 있고 쟁점도 크게 두 가지에서 세 가지 정도 분화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신속하게 판단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 판단에 대해서는 5월 중에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의 판단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는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서 무죄가 확정되는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파기환송, 파기자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파기라는 것은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법원에서 판단했을 때는 무죄의 판단을 한 것이 법률상 오류라든지 부당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다시 한 번 판단해 보라고 하는 것이 환송이고 여기서 환송을 하는 것은 항소심에 다시 사건을 내려보내는 것을 환송이라고 하고, 자판이라는 것은 대법원에서 파기를 하고 즉시 판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또 법률적인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환송 같은 경우 항소심에서 사건이 다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건의 결과가 확정이 안 됐다고 볼 수 있고 파기자판을 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결과가 확정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라도 유죄 취지의 사건이 확정된다고 하면 피선거권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쟁점이 될 수 있고. 다만 파기자판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유무죄에 대한 파기자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능성이 낮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세 가지 갈래로 나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종합하자면 6월 3일 대선 전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다른 재판이 5개가 있다는 것도 여전히 부담인데,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특권도 나중에 논란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이 이번에 전원합의체에서 이와 관련돼 있는 판단도 내릴 수 있습니까?
[김성수]
아직까지는 쟁점이 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쟁점이 된다고 하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그다음에 현재 형사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일을 진행하지 않게 된다면 이때 불소추특권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헌법 84조에 대통령이 재직 중인 상황에서는 내란죄 또는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형사소추의 의미가 재판을 포함하는 것인지 쟁점이 되는 것이고. 재판을 포함한다고 해석된다면 이 재판 기일 자체의 진행에 대해서도 진행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판단이 되기보다 이 부분 진행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사건화가 돼서 판단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정치권 청탁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도비를 명목으로 거액을 받았다는데 전 씨는 지금 대가성이 없었다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쟁점의 핵심이 뭐가 있을까요?
[김성수]
전성배 씨 같은 경우에는 무속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속인이 기도의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받는 것은 정당한 대가라고 볼 수 있지만, 기도비라는 것이 다른 명목으로, 다른 목적으로 지급됐는데 이다시 한 번 이에 대한 명목한 기도비라고 한다면 부정한 청탁, 대가라고 가정한다면 이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지 공직선거법 위반 이런 부분의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사기관에서는 대량의 금원이 지급됐다고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금원의 지급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단순 기도비였는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 이것에 따라서 형사적인 쟁점의 사건이 분화될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돼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앵커]
김성수 변호사와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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