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완씨가 파면됐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달 8일 명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파면을 통보받은 명씨는 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상 내란이나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연금 수급 자격이 박탈됩니다.
하지만 명씨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50% 감액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월 10일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 수업을 마치고 나서던 김 양을 유인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은 명씨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엄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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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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