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부터 6.17 부동산 대책의 금융 부문 조치가 시행됩니다. 앞으로는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려면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전입 의무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6.17 부동산 대책 이후 보름도 안 돼 서울의 전세난이 더 심화되면서 벌써부터 부작용이 우려되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대중]
안녕하세요.
[앵커]
지난달 17일에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규제 위주의 대책이었어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말이죠. 시행되는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권대중]
전부 다 시행되는 건 아니고요. 오늘부터 대출이 규제되는데요. 원칙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 이상의 규제지역에서 1가구2주택은 전면 대출 금지고요. 1가구2주택도 원칙적으로는 금지입니다. 물론 대출을 받을 때 2년 내에 집을 매도해야 되고요.
기업대출에 대해서도 금지입니다.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법인으로 받는 그런 경우죠. 그리고 3억 원 이하 대출만 허용이 되는데요. 대출을 받고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6개월 내에 전입 신고를 하고 입주해야 합니다.
물론 보금자리주택론으로 대출을 받을 때는 3개월 내에 입주해야 됩니다. 이렇게 입주 요건이 강화돼서 대출도 규제되고 입주 요건이 강화돼서 점점 내 집 마련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앵커]
부동산 정책이 21번째냐, 22번째냐 논란도 있었고 김현미 장관은 네 번째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다 했다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권대중]
우선 정부가 2017년 5월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