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즘] 14년간 좌절된 차별금지법, 이번엔 통과될까?
21대 국회가 문을 연 직후 정의당 주도로 '차별금지법'이 발의됐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큼 차별금지법은 사실 오랜 추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2007년 처음 발의된 이후 14년간 총 7번이나 논의가 무산된 건데요.
보수 개신교계 쪽에서는 여전히 이 법이 동성애를 조장한다며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에서는 차별금지법의 내용과 그동안 번번이 무산된 이유, 이번에는 과연 법제화가 될 수 있을지 등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 '뜨거운 감자' 차별금지법안…무슨 내용 담겼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젖먹던 힘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존립을 걸고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
정의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
17대 국회 때부터 매번 발의했으나 제대로 논의도 못한 채 폐기됐고, 20대 국회 땐 발의 요건인 의원 10명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여야 의원 전원에게 친전을 보내 설득한 끝에 정의당 바깥에서 4명을 구해 겨우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겼기에 그런 걸까요.
차별금지법안은 직장, 상점, 학교, 관공서 등에서 성적지향이나 성별, 장애, 종교 등 스물세가지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가령 여성이 합리적 이유 없이 직장에서 적은 월급을 받을 경우 차별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상점에서 쫓겨나거나, 장애인이 대중교통 승차를 거부당하는 경우도 마찬가집니다.
"누구라도 살아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그런 4가지 영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합리적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차별을 당한 피해자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고, 인권위는 시정 권고를 내릴 수 있습니다.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악의적인 차별에는 피해자에게 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