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나온 식당" 허위 글 올린 20대 벌금형
한 식당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5살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생활정보를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에 특정 식당에 대해 확진자가 나왔다는 허위 댓글을 달아 식당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식당 측이 A씨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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