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정총리 "개인 방역의무 위반행위 시 과태료 신설"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조금 전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중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6월 한 달간 신규 지역감염은 하루 평균 33명이었으나 7월 들어 일평균 42명이 발생해 1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또한 해외 유입을 포함한 일일 총 확진자 수는 5일 연속으로 50명을 넘었습니다.
이러한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한다면 과거 대구, 경북에서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감염 사례는 확진자가 방역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 시설 운영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개개인이 스스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킬 때 비로소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한 방역 책임과 의무를 보다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사업주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고발조치 등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또한 확진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타인 또는 지역사회의 감염이 확산할 경우 치료비 환수나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 행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개개인의 방역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신속한 행정조치를 위해 과태료 신설 등 관련법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민 개개인의 협조가 없다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 각자가 방역 책임관이라는 마음으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계보건기구 발표에 따르면 7월 4일 기준으로 전 세계 일일 확진자가 21만 명이 발생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유입된 확진자는 일주일 새 100명을 넘어서는 등 국외 상황도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별 위험도 평가에 따라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