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학교 앞에서 차 만지면 진짜 돈 주나요?'
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질문은 최근 인터넷 포털 질문 답변 게시판에 올라왔다가 사라진 내용입니다.
하지만 캡처본이 계속해서 인터넷에 돌아다니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용돈이 부족하다. '민식이법 놀이'를 하면 돈을 준다는데 진짜냐'는 내용이 황당하면서도 위험천만한 발상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9월 충남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에 치여 숨진 아동의 이름을 따 만들어진 이른바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쿨존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 법은 지난 3월 25일 시행됐는데요.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시속 30㎞ 이상으로 운전하다 아이를 다치게 하면 1~15년의 징역형이나 500만~3천만원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만약 사고로 아이가 숨지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이 법은 시행되기 전부터 '과도한 처벌'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스쿨존에서 기준 속도를 준수해도 사고가 나면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정부는 "현행법과 판례를 볼 때 '사고 시 무조건 형사처벌'이란 주장은 과한 우려"라며 합리적 법 적용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들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고라니처럼 튀어나오는 아이들을 완전히 피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올라온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한 운전자가 자전거를 탄 어린이가 맞은 편에서 오는 걸 보고 차를 멈춰 세웠지만, 이 자전거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차에 부딪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운전자는 '자전거 탄 아이가 와서 박았는데, 100만원 안 주면 민식이법으로 신고한다고 해서 70만원에 합의했습니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그러자 혹시 모를 사고를 걱정하는 운전자들을 고려해 내비게이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