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의 영결식이 13일 엄수된 가운데, 박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A 씨 측의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같은 날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이 지난 2월, 늦은 밤 A 씨를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으로 초대했다는 증거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이날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 자리에서 A 씨 측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가 비서로 재직한 4년간 성추행과 성희롱이 계속됐고,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난 뒤에도 지속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올해 5월 12일 피해자를 1차 상담했고, 26일 2차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 내용에 대해 상세히 듣게 되었다"며 "하루 뒤인 5월 27일부터는 구체적으로 법률적 검토를 시작해나갔다"고 말했습니다.
A 씨가 박 전 시장을 고소하면서 제출한 증거에 대해 김 변호사는 "피해자가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해 나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며 "피고소인이 피해자가 비서직을 그만둔 이후인 올해 2월 6일 심야 비밀대화에 초대한 증거도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박 시장이) 텔레그램으로 보낸 문자나 사진은 피해자가 친구들이나 평소 알고 지내던 기자에게 보여 준 적도 있다"며 "동료 공무원도 전송받은 사진을 본 적이 있다. 이런 성적 괴롭힘에 대해 피해자는 부서를 옮겨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소 내용에 대해 김 변호사는 "성폭력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형법상 강제추행 죄명을 적시해 7월 8일 오후 4시 30분쯤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다음날 새벽 2시 30분까지 고소인에 대한 1차 진술조사를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범행은 피해자가 비서직을 수행하는 4년 동안, 그리고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난 이후에도 지속됐다"며 "범행 발생 장소는 시장 집무실과 집무실 내 침실 등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상세한 방법은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피해자에게 '둘이 셀카를 찍자'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