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자녀 저소득 노인도 생계급여…내후년 부양의무자 폐지
[앵커]
저소득층 대상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지금은 가족과 같은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내후년까지 폐지됩니다.
형편 어려운 자녀를 둔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될 전망인데요.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들 중 의료급여 지급 대상도 늘어납니다.
이진우 기자입니다.
[기자]
20년간 유지돼온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2년까지 전면 폐지됩니다.
내년에 먼저 노인과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없애고 내후년엔 소득상 생계급여 지급대상 전 가구를 대상으로 폐지됩니다.
수급권자가 소득과 재산 기준상 지급대상 저소득층이면 현재의 부양의무자가 있든 없든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부양의무자 제도는 일정 수준 이상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가족이 있으면 복지 수급을 받지 못하게 한 조치로, 되레 이 조치가 복지 사각지대를 만든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급여를 신청하려면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 부담감에 아예 신청을 하지 않거나 탈락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온 겁니다.
실제 2018년 기준 이 부양의무자 기준에 발목 잡혀 급여를 받지 못한 빈곤층은 73만명.
"IMF 국가 위기 상황에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마련해 위기에 대응했듯이, 한국판 뉴딜 고용사회안전망의 핵심으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개선됩니다.
2022년부터 부양의무자가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면 부양의무자로 보지 않기로 한 겁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노부모가 거동이 힘든 자녀의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줄어들 전망이지만, 완전 폐지를 요구해온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 (jin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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