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세균 국무총리가 어제(25일) 국회에서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법원의 결정이 잘못된 것이었다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또 불법행위에 따른 코로나19 피해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출석한 정세균 총리는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허용한 법원 결정은 잘못된 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잘못된 판단이었다. 우리가 상상하기 싫은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 유감스럽습니다.]
'소수 인원이 참석해 거리두기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법원 판단의 근거도 문제 삼았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원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집회가 진행될 것이라고 하는 정도의 판단은 웬만한 사람이면 할 수 있는 것인데,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감염병 예방법 등을 위반한 행위를 엄벌하는 것은 물론,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구상권까지 행사하는 것이 국민 정서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련해 정부는 경제적 타격이 큰 3단계로 가지 않도록 사수작전을 펼치고 있다며 신중론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통합당은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후유증이나 어려움을 예상해서, 좌고우면하고 망설이면서 방역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실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방역과 경제 둘 다 포기하지 못한다며 다만,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방역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수영 기자(sw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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