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지난해 11월 블랙프라이데이 때 미국 음향기기 제조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스피커를 구매한 A씨.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A씨는 캘리포니아 소재 배송대행지(배송대행사업자)에 배송을 의뢰했는데요.
하지만 제품이 도착한 배송대행지에서 입고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A씨는 이곳에 문의했지만 어떤 답변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해당 배송대행지가 폐쇄됐다는 안내를 받은 A씨는 물품가와 함께 계약불이행에 따른 배상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는데요.
블랙프라이데이는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11월 넷째 주 금요일로, 미국 최대 쇼핑 성수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올해는 27일로 유통 업체들이 1년 중 가장 큰 폭의 할인에 나서는 때죠.
각종 블로그에는 최대 할인 찬스를 잡으려는 '직구족'들을 위해 '득템' 준비물, 쇼핑몰 리스트, 브랜드별 소식이 속속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직구'가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은 건 이미 오래. 지난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 직구 규모는 4만2천988만 건으로 재작년 동기 대비 25%(건수 기준) 증가했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배송 지연, 미배송, 환불 거부 등 소비자 불만과 피해도 늘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블랙프라이데이 시기 큰 폭의 할인율을 내세운 사기 의심 사이트들이 많이 생겨나 우선 믿을 만한 사이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을 통해 유명 브랜드 사칭, 연락두절 사이트 등 사기의심 사이트 목록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여러 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선 면세 한도를 잘 계산해야 합니다. 다른 날짜에 면세 한도 이내 물품을 구매해도 한 국가에서 산 물품은 국내 입항일이 같으면 합산해 과세하기 때문이죠.
개인 소비용일 경우 목록통관(송장만으로 세관 통과) 품목의 면세 한도는 150달러 이하(미국 발송 물품은 200달러 이하). 이때 관세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