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준영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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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음악 전문 채널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프듀) 101' 시리즈 투표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준영 PD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 PD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용범 CP(총괄 프로듀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이 내려졌다.
안 PD는 `프로듀스 101'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혜택을 준 혐의를 받는다.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서 수천만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1심은 이 같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안 PD와 김 CP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보조PD 이모씨와 기획사 임직원 5명에게는 500만~1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안 PD는 항소심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과연 기만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본인이 맡은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위하는 과정이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들이 시청자를 기망하고 방송에 출연한 연습생에게 상실감을 줬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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