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거취 분수령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가 합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원 심문이 오늘(30일) 열립니다.
법무부는 모레(2일)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어서 이번 주가 윤 총장 거취 문제의 분수령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박수주 기자.
[기자]
네, 서울행정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이곳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관련 심문이 진행됩니다.
윤 총장은 자신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직무 배제 처분을 취소해달란 소송과 함께 직무배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오늘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습니다.
법리 검토가 주로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변호인들만 참석하기로 한 건데요.
당장 모레(2일) 법무부가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임을 고려하면 법원의 결정은 오늘이나 내일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하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고, 기각하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앵커]
심문에선 어떤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걸로 예상됩니까.
[기자]
윤 총장 측은 감찰과 징계 청구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할 걸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이달 초 '중요 감찰에 대해선 감찰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감찰 규정상 강제조항을 '받을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개정하고 즉시 시행했는데요.
윤 총장 측은 이 개정이 정책이나 제도 변경 시 최소 20일 이상 예고기간을 두게 한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입니다.
또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선 공소 유지에 참고하기 위해 공개된 정보를 정리한 것일 뿐 사찰이 아니란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추 장관 측은 감찰 규정 개정은 상위법령과 배치되는 내용을 통일한 것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고,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분석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