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 종료…결과 주목
[앵커]
직무 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청한 심문이 끝났습니다.
직무 배제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두고 법정에서 치열한 격론이 오갔는데요.
서울행정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솔 기자.
[기자]
네, 서울행정법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배제 처분을 놓고 법원이 1시간가량의 심문을 마쳤습니다.
오늘(30일) 오전 11시부터 비공개로 진행된 심문은 낮 12시 10분쯤 마무리됐는데요.
윤 총장 측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은 집행정지 신청의 핵심인 '회복할 수 없는 피해' 사실을 놓고 첨예하게 맞붙었습니다.
윤 총장 측 대리인은 재판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이 검찰의 중립성이나 독립과 관련된 문제"라며 "공익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추 장관 측은 "개인의 구체적인 손해를 판단해야 한다"며 "회복할 수 없는 손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총장 개인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과 관련된 국가 시스템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개인적인 손해에 더한 공익적인 부분도 같이 고려해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찰의 중립 이런 거대 담론을 말씀하시는데 집행정지 사건에서 손해라고 하는 건 추상적 손해가 아니고 개인의 구체적인 손해입니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앵커]
앞서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는데 이 점도 심문에서 다뤄졌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추 장관이 직무배제 사유로 밝힌 6가지 이유 중 하나인 '판사 사찰' 의혹도 주요 쟁점이었는데요.
윤 총장 측은 "공판에 나가기 전 재판부에 관한 사항을 미리 검색하고 알아보는 것은 기초적 준비 사항"이라는 점을 소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추 장관 측은 문건 작성 자체가 "전형적인 사찰"이고 "불법 행위"라는 점을 강조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