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역학조사 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오늘 열린 선고 공판에서 "방역당국이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며 "자료 수집 단계에 일부가 누락됐다고 해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다만 이 총회장의 횡령과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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