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몰래 영업하던 강남 유흥주점에서 종업원과 손님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오늘(22일) 새벽 1시 반쯤 강남구 역삼동 건물 지하 1층 유흥주점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8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경찰은 주점이 몰래 영업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행인으로 위장해 주변 탐문을 하다 망을 보던 종업원을 발견했고, 지하와 연결된 환풍기가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이 출동하자 손님 60여 명은 건물 꼭대기 층 복도와 화장실 등으로 달아났다가 붙잡혔습니다.
해당 업소는 890㎡ 규모로, 간판도 없이 후미진 주차장 쪽에 따로 출입문을 만들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주점이 일부는 일반음식점, 일부는 유흥주점으로 허가받은 뒤, 실제로는 모두 유흥주점으로 운영한 것으로 파악하고 업주에게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2일부터 유흥시설이 집합 금지된 만큼 이 기간에 주점을 운영하고 이용하는 행위는 단순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형사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지환 [kimjh07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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