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노동자들이 공사 현장에 등장한 이른바 '저질 광고판'을 몰아내 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오늘(22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가 나면 당신 부인 옆엔 다른 남자가 누워있고 당신의 보상금을 쓰고 있을 겁니다'라는 현장 안전 광고판의 문구를 지적했습니다.
건설노조는 20~30대 조합원 780여 명을 상대로 문제의 광고판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건설노동자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든다'는 응답이 45%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전과는 상관도 없이 사고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내용의 광고판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며, 시정 권고를 내려달라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습니다.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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