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에서 4살 딸을 데리고 건널목을 건너던 어머니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 A 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17일) 결정됩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후 2시 반부터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들어갔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A 씨는 잘못을 인정하는지, 모녀를 정말 못 봤는지, 과속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11일 오전 9시 20분쯤 인천 마전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 삼거리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운행하다 딸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러 가던 어머니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사고 사흘 전 결막 수술을 받아 눈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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