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함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6개월 만에 재개된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 등의 공판에서 조 전 장관 측은 "유재수 비위가 포착돼 관계기관에 통보해 조치를 취하도록 했는데도, 검찰이 마치 감찰이 없었던 것처럼 지시하고 감찰을 중단시킨 것처럼 취지로 논리를 발전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검찰이 아무거나 걸리라는 '투망식'으로 공소장을 3차례나 변경해, 변호인으로서 방어하기 매우 힘들다"고도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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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기자(abc@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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