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아이를 친구들 앞에서 "거짓말쟁이"라며 망신 주고, 빈 교실에 혼자 남겨두기까지 한 담임 선생님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느 날부터 아이가 소변을 못 가릴 정도로 불안해하자 이상하게 여긴 부모가 아이 옷에 녹음기를 숨겨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건데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때리는 것만이 학대가 아니라며 '정서적 학대'로 판단했지만, 해당 교사는 오히려 수업을 녹음한 것이 교권 침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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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이준희, 취재: 정상빈·이지호, 그래픽: 최유리, 편집: 서이경·강수민]
디지털뉴스랩2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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