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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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힙합 경연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트리플세븐(777)' 우승자 출신 유명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서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나플라는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30일 항소했다.
나플라는 지난해 6월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보관하고 있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27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동안의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그는 2019년 동일한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지난해 7월 검찰에서 1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처분 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위법성에 대한 피고인의 의식이 부족하다"면서도 "우울증·공황장애를 앓으며 치료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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