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의 2심 판결이 오늘 내려집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오전 10시 반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씨와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엽니다.
장씨는 지난해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해 장기를 파열시키고, 발로 복부에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남편 안씨는 학대를 알고도 방조하고 일부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하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