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동창이자 직장 동료였던 여성을 성노예로 부리고, 가혹행위를 저질러 숨지게 한 20대 여성과 그의 동거남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성매매강요와 중감금 및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6살 여성 A씨와 동거남 27살 B씨에게 각각 징역 25년과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친구인 26살 C씨를 경기도 광명시 자신의 집 근처에 살게 하면서 2천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키고, 대금 3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씨는 지난 1월 몸이 쇠약해진 상태에서 냉수목욕 등 가혹행위로 인한 저체온증으로 숨졌습니다.
[조유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