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SK하이닉스의 경기 용인 클러스터 유치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청 전 간부 공무원에 대해 징역 7년에 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수원지법에서 어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부패방지,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씨에게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전직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인 A씨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관련 업무를 하며 알게 된 정보로 지난 2018년 8월 개발 예정지 인근 토지 1천500여㎡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유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