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을 이유로 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들에게 정부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는 임용시험 수험생 4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인당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수험생들은 지난해 초·중등 1차 임용시험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됐다는 이유로 응시를 제한당하자 1인당 1천5백만원의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하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