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로부터 30억 원을 빌렸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른바 '50억 클럽' 당사자 가운데 한 명으로 꼽혔던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이어줬다는데, 조 회장 측은 "상속세를 낼 돈이 급히 필요했고, 한 달 안에 이자까지 쳐서 갚았다"고 했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기자]
3년 전 고 조양호 회장이 세상을 떠난 뒤 유족들은 2700억 원가량의 상속세를 5년간 나눠 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음으로 한진그룹 총수에 오른 조원태 회장은 사모펀드와 손잡은 누나 조현아 씨 측으로부터 경영권 공격을 받았습니다.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식을 팔면 지분율이 낮아져 경영권을 뺏길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조 회장이 보유한 한진그룹 지주회사의 지분은 5%대에 불과합니다.
항공업계에선 조원태 회장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30억 원을 빌린 데에는 이런 사정이 작용했을 거라고 봅니다.
실제 조 회장 측은 "대장동 사건과는 상관이 없고, 상속세를 낼 돈이 급히 필요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진그룹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해 7월 지인 A씨에게 급히 자금 조달을 부탁했고, A씨와 평소 친분이 있던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통해 김만배 씨한테 30억 원을 빌립니다.
차용증은 홍선근 회장이 작성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 회장 측은 "김 씨로부터 빌렸던 30억 원은 이자까지 더해 20일 만에 갚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항공업계 1위 총수가 알음알음해서 돈을 꾼 건 석연치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주식을 팔 수 없다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방법도 있기 때문입니다.
[박주근/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 대표 : 재벌 회장이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돈을, 특히 언론사 사주의 소개를 받고 빌렸다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되고요. 한진그룹의 회장이 빌릴 정도의 금액 자체도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두 사람 간 금전거래에 대해 "위법성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김영민 기자 , 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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